학폭 퇴학 불복방법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의 이유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피해학생의 보호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해도 징계 즉,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 봉사활동, 특별교육이수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하는 이유에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그들을 개선하기 위함에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눈에는 눈' 명목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학생의 징계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징계를 내리는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이의..
법 STORY
2022. 11. 21.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