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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치었을 때 운전자 책임일까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2. 11. 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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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치었을 때 운전자 책임일까

 

 

횡단보도 중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면

그 결과 그 사람을 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잘못일까요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온 결과 지나가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보행자의 잘못일 것이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라면 "누가 여길 갑자기 튀어나오겠어?"라고 생각하며 운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 해도 운전자는 과속을 해서는 안 되고 음주운전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사람이 도로에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이것도 운전자의 잘못이 될 수 있다.

 

 

횡단보도는 설치되어 있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잘못이라 할 수 있을까?

 

 

  • A는 트럭 운전사이다.
  • 사고 날은 화창한 날씨였다.
  •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해당 횡단보도에는 신호등도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만 9세의 아이가 튀어나왔다.
  • A는 급제동을 하였으나 차가 아이의 무릎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 이에 대해 법원은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흔히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즉, 제한속도 아래로 속도를 더욱 줄여서 운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펴 운전했어야 한다'
  • 이러한 이유로 A의 죄를 인정하였다.

 

 

 

운전자의 차가 직접 부딪친 건 아니지만 급정거하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이 놀라 넘어진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있다(정확한 표현으론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급정거로 보행자 다침 = 운전자 책임

이라고 공식화하기는 힘들지만 급정거가 보행자가 다치게 된 원인일 것, 급정거를 안 해도 되는데 운전자의 부주의가 있을 것 등 요소가 결합되면 이 또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문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등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사고 결과가 중하지 않다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좋은 방법이겠지만 결과가 중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사고 발생 후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등 의견에 따라 사건을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 객관적인 상황이 되는 바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영상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나 이와 관련된 증거들은 사고 즉시 수집하는 것이 좋다.

물론 피해자의 구조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관련 주제

#교통사고 #급정거 #횡단보도 #손해 / #형사 #고소 #처벌 #민사 #손해배상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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