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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가 되나요?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2. 9. 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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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문제

 

성폭력 사건은 개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두사람만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때 두사람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가 문제일 수 있다.

 

*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피고소인(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성폭력(강간,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진술만 믿어주고 내 말은 안믿어 주냐'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정들이 보인다면 진술의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생각하자면 피고소인(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뒷받침해줄 증거들이 필요한데 가끔 '나는 하지 않았으니깐 결백하다'라고 말만하며 사태를 방관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는 매우 우려되는 행동이다.

즉, 성폭력, 강간, 성추행 등 사건의 피해자 쪽이든 가해자 쪽이든 자신의 진술의 힘을 올릴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서 법리를 구성하는게 필요하단 말이다.

 

 

#남자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혹은 '성관계를 했으나 합의하에 한 것이다'
#여자 '강제로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성폭행이다.'

일부 법원 판결을 보면 소위 #피해자다움 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피해자라면 OO 행위를 했을 텐데 하지 않은 것을 보니 너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경우들이 있다.

예를들자면 아래와 같다.

 

  • 너가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는데 도망치지 않았다.
  • 너가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 너가 반항할 수 있었을텐데 그정도로 반항하지 않았다.

반대로 '가해자가 아니라면 OO 행위를 했을텐데 그러지 않은거 보니 너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다움 혹은 가해자아닌다움 이란 것이 특정 형식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적절한가?

 

즉, 성폭력, 성폭행, 강간, 성추행 등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나 가해자의 행위를 규범화 하는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대해 최근 나온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성폭력 /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입장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주의깊게 볼 문제이다.

 

피해자의 성폭행, 강간, 강제추행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가 자신의 성범죄 행위(강간, 성추행 등)를 부인하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

●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가

●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가

●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가

● 허위로 피고인(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가

 

 

성폭행, 강간,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피해자나 가해자라면 취했을 행동을 해야만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이 발생할 때 당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즉, 사람에 따라 대처양상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소위 '피해자다움'을 강조하여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가해자도 마찬가지이다. 성범죄 사건의 양태는 매우 다양하고, 당사자 간 관계에 따라 그 모습도 달라진다. 일반화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

이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가 힘에 버거운 경우( 예를들자면 피해자로 고소를 할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관련 사실을 처음부터 진술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한 뒤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행위자체가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라 심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자신이 성범죄, 강간, 성추행 등 행위를 했거나 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증거들이 부족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경우 등에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

* 반대로 누가봐도 명백하게 성폭력 행위, 강간, 성추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혹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명백한 경우) 변호인 선임이 필요없다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길고 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변호인)를 선임하는 것인데 이를 선택하는 몇가지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수임료(돈)가 될 수도 있고 원활한 의사소통, 성격, 경력, 나이, 성별 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으니 충분히 고민하고 변호인과 미팅을 해볼 것을 권한다.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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