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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라덕연 주가조작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구별하는 기준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5. 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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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창정이 주가조작의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여부는 돈을 잃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모든 형사사건은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혼재한다. 임창정이 행사에 참석하고 발언, 함께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등은 불리한 측면이다.
  • 반면 주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거나 재테크를 잘 몰랐다면 혹은 본인도 다른 투자자들의 행위에 동조해서 투자한 것이라는 등 사정은 유리한 측면으로 볼 수있다.

● 임창정 라덕연과 주가조작을 같이한 걸까 살펴봐야 할 실마리들

 

이전 글에서 임창정님의 "나도 돈을 잃었다"라는 말이 = 피해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https://hyokang.tistory.com/96

 

임창정은 주가조작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임창정이 주가조작의 피해자인지 혹은 공범인지 여부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지와 관련없다. 부인명의로 투자한 15억원도 차명거래, 세금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임창정은 주가조작 피해

hyokang.tistory.com

 

최근 밝혀지는 기사들에서는 임창정님이 한 모임에서 라덕연 대표에게 “근데 또 저 XX한테 돈을 맡겨. 아주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간 저 저 XX 대단한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라고 하며 라덕연대표의 투자에 동의하고 있어 임창정님도 주가조작(시세조종행위)의 공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과연 임창정님의 지위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해자일까요

 

 

 

● 주가조작(시세조종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

 

· 시세조종행위(주가조작 행위)가 있어야 한다.

시세조종행위(주가조작)의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시세를 조종한 행위를 하거나(분담도 가능) 혹은 해당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어도 자금을 투자하여 조종 행위에 동참, 시세조종행위를 하는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등 어떤 행동의 일부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체크

만약 임창정님(혹은 다른 사람이)이 시세조종을 공모한 뒤 시세조종행위를 일부 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다해도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시세조종행위는 성립함.

 

 

 

· 시세조종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범죄의 가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주가조작)행동 외 주관적인 고의 즉, 내 행동이 주가조작임을 알고도 행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창정님 외 다른 관련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람들이 시세조종행위(주가조작)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가해자 측인지 아니면 피해자 측인지를 가르는 쟁점은 바로 "너 시세조종행위인거 알고 한 거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것이 피해자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

 

 

 

● 임창정은 주가조작의 가해자야 피해자야

 

· 임창정은 주가조작(시세조종)의 가해자라는 입장

 

임창정님은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매도하고 얻은 대가의 일부인 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위 30억 원은 1달 반 만에 58억 원까지 늘었으나 이후 상당 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임창정님은 위 투자자들 행사에 참여하고 때로는 투자 행위에 동의하는 듯한 언행을 보였습니다.

주가조작을 했다고 알려지는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산이 얼마큼 있든 간에 3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돈으로 무엇을 할지, 내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예상 수익금, 예상 투자 기간, 정산 방식, 비용 등 내용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즉, "돈은 투자했지만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들 행사에서 함께 참석하고 발언하는 행위만을 두고는 "너도 가해자네"라고 판단할 순 없습니다. 투자전 혹은 투자가 잘 될 때는 얼마든지 동조하는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소위 얼굴마담 같은 역할을 한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근간에는 자신이 어떤 투자인지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임창정 님에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주업이자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에 주가조작을 한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 시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무슨짓을 하는지 알고있었다고 보인다 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역시 가해자가 맞네"라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 임창정은 주가조작(시세조종)의 피해자라는 입장

 

그러나 임창정님의 말대로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곳이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를 조종했는지 모르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능한 투자 전문가를 만나 자신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실제 자신의 지분을 수십억 원에 매입한 뒤(이때 "아 이 사람들이 자산가 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음) 투자를 하여 한 달 반 만에 100%에 가까운 수익을 낸 점,

새로운 아이돌 등을 육성하는데 상당 자금이 필요한데 때마침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행위를 한 점,

'1조 클럽'이라 할 정도로 본인 외에도 상당수 자산가들이 거액의 투자를 한 점,

투자한 상품들이 최근 급락 직전까지는 지속해서 상승한 점,

주업인 연예인 외 투자업은 잘 몰랐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투자했던 점,

자신이 주가조작(시세조종) 임을 알았더라면 이익을 보고 나왔을 것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 할 것입니다.

 

가해자 / 피해자 어떤 말이 더 믿을만 한가요?

 

 

 

● 당신이 고소를 당했을 때 가해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도 이와 같다.

 

모든 사건들은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측면과 아닌 측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그래서 너 알고 한 거야?"라는 것이 쟁점이 될 경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 과정이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정황 등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유죄의 확증(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할 정도의)이 든다면 가해자가 될 것인바 말로만 "난 안 했어. 억울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말로만 "나 억울해"라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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