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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은 주가조작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4. 26.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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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창정이 주가조작의 피해자인지 혹은 공범인지 여부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지와 관련없다.
  • 부인명의로 투자한 15억원도 차명거래, 세금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임창정은 주가조작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최근 주가가 급락한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조작이 아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연예인인 임창정 님도 함께 투자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입니다. 임창정 님은 이에 대해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단순 피해자가 맞을까요?

또한, 부인 명의로 투자한 행위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본 사건은 임창정 님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에 관여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통되는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임창정은 주가조작의 피해자가 맞을까

 

주가조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ㆍ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ㆍ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그런데 위 조문을 살펴보면 주가조작으로 인해 이익을 얻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범죄는 성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주가조작에 참여했는데 손해를 봤더라도 이는 시세 조종 행위로 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임창정 님이 "나도 손해를 봤다"라는 주장은 언뜻 보면 "아 본인도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익 유무와 별개로 시세를 조종한 주가조작 행위에 함께 참여한 것이라면 주가조작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행위는 시장 오도 행위를 통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시장의 상황이나 상장증권의 가치 등에 관하여 오인하도록 하여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합니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는바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나 실제로 시세 변경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임창정님이 주가조작의 공범인지 혹은 피해자인지는 이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임창정님이 투자한 업체가 하고 있는 일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임창정이 부인 명의로 15억 원의 주식거래를 한 것은 괜찮을까

 

임창정 님의 진술 중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15억 원은 본인 명의 계정, 나머지 15억 원은 부인 명의 계정에 넣었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 30억 원은 주가조작 업체에게 자신의 연예 기획사 지분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해당 재산이 부인 것이 아닌 임창정 님 본인의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재산을 자신이 아닌 타인 명의로 투자를 한 것은 이른바 차명거래가 될 수 있는데 일정한 경우 이는 금융 실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부인에게 증여한 것임에도 별다른 신고를 안 한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적법하게 처리한 금원이라면 문제 될 여지가 없음.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창정은 주가조작 행위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어도 주가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창정님의 진술에 의하면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한 달 반 만에 58억 원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거진 100%의 수익이 단기간에 발생한 것인데 당시 주식시장에서 급등한 이유가 있었는지, 임창정님이 과거에도 주식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지,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30억 원이 임창정님의 재산 중 차지하는 비중, 수익이 발생한 후 현금화를 시도한 경우는 있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임창정님이 단순 피해자인지 아니면 본인이 투자한 업체의 행위가 이례적인(비정상적인)상태임을 알 고있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주가조작에 관여된 인물들은 모두 조사를 받을 것인데...

 

본 글은 "OOO 나쁜 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요지는 이런 사태가 우리 주위에서 항시 발생할 수 있고 우리는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알고 사건에 접근해야 보다 원활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작성된 글입니다.

본 주가조작 사태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중에는 사태를 알고 참여한 공범도 있을 것이며 "난 정말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본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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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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