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카로 40억원의 명품구입 경리 징역 7년 아주 좋은 수익활동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회사에서 규정한 목적 범위 외 개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업무상 횡령(배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일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 중 인맥으로 임원진 등이 구성되어 있거나 소수의 직원들이 있는 경우, 아니면 특정 직원이 수년간 회사 경리업무를 하는 경우에 더욱 많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구매하여 약 40억 원의 횡령(배임) 행위를 했음에도 징역 7년을 받은 사건을 토대로 회사자금 횡령, 배임 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직원이 회사 법카를 이용해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회사의 이사에게는 책임이 없나
우선 이 사건에서는 회사 측에 운영·관리 업무 부실을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리를 담당한 직원이 범죄를 행한 기간은 4년 8개월로 장기이고 금액도 40억 원으로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이를 몰랐다는 것은 회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심각한 과실이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회사는 "가족처럼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피해는 그대로 회사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에 대해 회사의 이사들은 주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법 ]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서울중앙지법 2010. 2. 8., 선고, 2008가합47867, 판결 : 확정]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면 회사의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들에게도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업체는 어딘가에서 결제가 되어야 해당 돈을 이용하여 자신도 결제를 해주는 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한 곳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바 직원의 횡령 문제는 비단 한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회삿돈으로 4년 8개월간 약 40억 원을 명품 구입하는데 사용했는데 처벌이 약해 괜찮네
더 큰 문제는 직원이 약 40억 원을 개인 명품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해도 처벌은 징역 7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징역 7년과 함께 법원은 위 피해 금액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했지만 해당 경리 직원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회사는 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경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두는 행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배상명령이라 할 것)입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 40억 원에 7년이니 1년당 5억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인데 우스갯소리로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거 아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심각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인 회사는 회사대로 피해 회복이 안되고, 그로 인해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확대되며, 범죄 당사자는 처벌이 약해 충분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니 이런 제도와 판결로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횡령(배임) 등 범죄를 막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40억 원에 징역 7년이면 해볼 만하네"
● 회사 직원의 횡령·배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닌 애초에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처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 하는 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흔히들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같은 배임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를 회사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회사가 피해를 입으면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줄 수도 있고 회사 거래처에 대금 결제를 못할 수도 있는바 그 피해는 연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 시스템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제도적, 법률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위 "돈 벌고 감옥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냐?"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지금 그 피해의 불길이 우리를 향해 멀리서 오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입니다.
●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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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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