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바지 지퍼가 내려갔다는 것은?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사건에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당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위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려차기 사건이 살인미수 등 사건을 넘어 성범죄도 의도했던 것은 아닐까요?
● 당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
본 사건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죄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이 나왔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단순 '살인미수죄'가 맞나? 하는 검찰의 의문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바지는 (우리도 알다시피) 외부 특정한 물리력이 없는 한 지퍼가 내려가거나 벗겨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태와 관련하여 현장출동 경찰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바지는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서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 피해자 옆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휴대전화가 신발 옆에 놓여 있었던 게 의아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누구한테 폭행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
피해자의 친언니는 사건 발생 이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과정에서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던 것을 봤다"
즉, 피해자의 상태를 정리해 보면 피고인은 성범죄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 증언만으로 성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나 증인의 진술만으로도 성범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 볼 수 있을까요?
제 입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했는지 증언만으로 판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도 피해자의 청바지에 피고인의 정액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거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내가 한 행동의 의도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해당 범죄자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는지 및 성립한다면 어떤 범죄인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이 단순 폭행인지, 살인인지, 성범죄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범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범죄 등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내 의도가 성범죄가 아니었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단순히 진술만으로 "나 안 했어요"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보다 합리적인 대응 태도를 생각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내가 OO 하려고 했기 때문에 OO 한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구조를 누가 더 신뢰할 수 있게 설명하는가의 싸움인데 내가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내가 변호하는 진술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징역 12년은 너무 약하다?
피해자는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12년 후 나오는데 너무 두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살인미수가 인정되었음에도 징역 12년.
물론 형사처벌을 하는 목적에는 해당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외 범죄자를 교화하여 사회에 돌려보내는 것이지만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청하려면 "사건이 발생한 후 오세요"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단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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