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지효 소속사 계약 해지와 정산금 지급 분쟁 다른 연예인들은?
송지효 님(이하 경어 생략)과 소속사 간 정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정산금문제는 생각보다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 시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와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송지효는 소속사와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현 기사에 나온 소식으로는 송지효가 우쥬록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계약 해지 통보는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해지에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지효 측에서는 정산금 지급이나 임금지불에 대한 문제로 상호 신뢰가 깨진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정산금이나 임금지불 문제가 없다면 이는 다른 문제임.
정산금 등에 대한 지급내역 산정, 지급 시기는 송지효와 우쥬록스 소속사 간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계약 내용으로는 정산 비율(수익이 100일 때 송지효와 소속사가 가져가는 비율), 정산내역(수익에서 제외할 비용 등 내역), 정산 시기 등이 담겨있을 것인데 이것이 우발적으로 혹은 1회 정도 미지급(연체) 된 것이라면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불가해 보입니다. 즉, 송지효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려면 송지효와 소속사 간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른 정산금 등 지급의무 불이행이 반복적으로 일정 기간 발생했어야 할 것이며 송지효 측에서는 소속사에 이러한 문제를 통지하고 의무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정산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결국 함께 동행하는게 힘들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송지효 측에서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했어야 할 것임.
연예인과 소속사 간 상호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소속사의 정산금 미지급이 실수 혹은 착오였거나 1회 적인 의무 불이행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이행되지 않는(이행되었더라도 문제가 상당하거나) 상황일 것.
이에 대해 우쥬록스에서도 사과를 하며 계약 해지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응답이 송지효가 주장한 소속사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정산금 내역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속사의 잘못에 대한 다툼도 있을 수 있음)계약 해지는 응하겠으나 정산금 내역은 인정 못하겠다는 것인지는 향후 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산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정산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단순 "미지급된 돈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짜부터는 해당 정산금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아티스트 외 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불 시 근로관계에 따른 분쟁이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외 세금, 기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금 등 내역을 정리하는 것인데 각 내역에 상응하는 증빙자료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정산금이 미지급되었다면 금액, 횟수 등과 함께 미지급된 사유가 중요하다.
● 다른 연예인들과 소속사 간 정산금 지급 문제는 없을까
송지효와 같이 유명한 연예인들조차 정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다른 연예인들 또한 정산금 등 문제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소속 아티스트가 피해자일 수도, 기획사가 피해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형 연예인이 아닌 이제 막 데뷔하거나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의 경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예인을 육성해야 하는 소속사 입장에서는 해당 아티스트에게 상당한 투자를 함에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일방을 우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정산금 등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 계약이 가장 기초가 되고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거나 계약을 체결했어도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분쟁이 발생하는 바 초기 계약 체결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잘 체결한 계약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결국 모든 분쟁을 예방 혹은 모든 분쟁의 시작은 당사자 간 계약입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약정하고 그에 따른 불이행 시 페널티는 없는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 계약 해지의 사유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핵심 증거로 나오게 되는 게 계약서인데 문체부 등에서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는 바 이런 자료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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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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