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예림님 학폭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영상은 문제가 없을까
학교폭력은 비록 미성숙한 청소년기 학생들 간 발생한 사건이지만 당사자인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가 학생일 당시에는 학교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고 문제 해결을 요청해도 가해자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소송을 할 경우 시간이 차일피일 지나가 사건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 또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먼저 전학을 가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등 더 큰 피해로 돌아오기 마련인데 이와 관련해 최근 표예림님의 학폭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하는 유튜브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왜 법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벌하지 않는가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 학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큰 용기가 필요한데 문제는 큰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해도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 해결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 동안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측에서 이의 제기라도 하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졸업을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학폭 피해에 대한 구제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학폭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그것이 사실인지 등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조사절차와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조치가 학폭 피해자한테 실효성 있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다수의 사람들은 "법적으로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야"라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야"
●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는 정의구현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도움받지 못할 바에는 유튜브와 같은 거대 매체를 이용하여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회에서 매장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가해 당시 법적으로 (적절하게)처벌받지는 못했지만 지금에서라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번 표예림님의 학폭 가해자들 신상공개는 '정의구현'이기 때문에 좋은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까요?
우리는 감정적인 부분을 떠나 이성적으로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위 '정의구현'을 해도 역풍을 맞지 않을 테니깐 말이죠.
● 학폭 가해자 신상공개는 범죄행위이다.
학폭 가해자로 지명된 사람들은 해당 영상이 "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고소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명예훼손죄 말고 다른 범죄도 문제 될 수 있고 실무상으로 명예훼손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제외함.
일반인이 보기에는 "네가 한 짓이 있는데 명예훼손이라고?"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성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선 해당 영상의 당사자들이 실제 가해자가 맞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번 표예림님 학폭 가해자들 신상공개영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의 영향력은 상당하여 실제 범죄의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영상 올리고 아니면 말지"라든지 혹은 개인적인 사적 감정에서 거짓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상 모든 일은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봐야 하는 바 억울한 당사자들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허위사실이란 가해자가 아닌데도 지목되었거나 가해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행위가 아닌데도 한 것처럼 되어있는 등 사실들
문제가 되는 것은 진실한 사실을 올렸을 때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법규정을 살펴볼까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튜브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려면 당사자의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영상이나 글의 표현, 당사자 간 관계, 해당 영상이 게재된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때 해당 유튜브 영상이 '공익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있다 해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표예림님의 학폭 가해자 공개는 공익적인 목적일까
표예림님의 학폭 사건은 "그거 완전 개인적인 일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 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즉, 개인에 대한 문제라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폭 사건은 비록 개개인의 문제로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자 뿌리 깊은 사건이고 이에 대해서는 단순 학생 한 명, 한 명의 문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 유튜브로 학폭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앞으로 더욱 권장하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정의 구현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악용되어 다수의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법은 있으나 마나 한 상태가 되어 더욱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범죄의 가해자들에게 충분한 벌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와 사회적인 인식이 갖춰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있지만 직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고 사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활동과 사회인식의 성숙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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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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