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피뎀 마약 쌍화탕 먹이고 입주민 성범죄 집행유예는 적정한가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마약 졸피템이 든 쌍화탕을 먹인 뒤 성폭행한 사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1심에서는 징역 1년8개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성립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적절한 것일까요?
● 가해자인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지른 죄는 무엇인가
우리는 집행유예가 옳은 판단인지를 살피기 전 가해자인 A 씨가 저지른 범죄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현재 확실한 부분은 '마약'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입주민 피해자의 신체 촬영'입니다.
●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적정한 수준인가
확실하게 성립된 범죄로 보이는 마약과 성범죄만 해도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유예가 적정한 수준일까요?
법원의 제1심 판단과 항소심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볼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하고,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B 씨의 정신적 고통과 A 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바뀐 부분이 보이시나요.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변화는 없으나 제1심에서는 가해자인 A 씨가 입주민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즉, 저 문구로 생각해보건대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그렇지 성범죄에 집행유예가 말이 되는가
물론 누군가는 위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당사자가 합의했어도 성범죄에 집행유예가 말이 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봐야만 합니다.
가해자인 A 씨가 신체 촬영을 했는지,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장수나 영상의 길이 등,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 해당 자료가 유포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봐야 하는데 제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던 것을 보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자료들이 유포되지 않았고 전부 폐기되었으며 합의가 되었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성범죄를 해도 합의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례로 제가 진행한 사건들 중 강간 등 범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나 피해 형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합의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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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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