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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SNS 생중계 투신 사망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자살방조죄 처벌받을까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4. 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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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을 하는데 용이하게 만드는 행위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인터넷 커뮤니티, SNS의 사용자들도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10대 여학생 SNS 생중계 투신 사망

 

강남 고층 빌딩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10대 여학생 사건과 관련하여 투신 당사자와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해 자살방조죄가 성립할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본인이 투신한 건데 다른 사람이 왜 처벌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방조죄는 내 주변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일종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바(즉, 이 말은 처벌할 불법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 글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0대 여학생 SNS 생중계 투신 사망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자살방조죄 처벌받을까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자살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 등 자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주거나 자살에 대한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살방조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10대 여학생이 투신하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나 자살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당사자는 " 지난 16일 동반으로 떨어질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적고 말았다. 죽기 전 맛있는 고기를 먹고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카페에 가서 서로 힘든 점을 나누고, 제가 찾은 건물에서 같이 뛸 계획이었다. 같이 뛰는 게 싫어져 일단 PC방에 가서 생각해 보자고 하고 이동했다. 게임이 끝나기도 전에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전철을 타고 이동하자 하고 빠져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바 여학생 투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 자살방조죄는 자살을 부추긴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다툼 끝에 "나 죽어버릴 거야"라고 했는데 홧김에 "그래 죽어"라고 했다면 자살방조죄가 될까요?

이 경우 "그래 죽어"라는 말을 한 당사자는 아마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고 우발적인 감정에서 뱉은 말이며 상대방이 정말로 자살을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행위가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살방조죄의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고 마음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당사자조차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나눈 대화, 행동,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아 어떤 의사였는지를 판단합니다.

 

10대 여학생의 투신사건에서도 관련자인 남성이 "난 정말 죽을지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해당 진술만으로 자살방조죄의 고의를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

:자살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 사건 변사자들은 2004. 3. 9.경 동반 자살하기에 앞서 '자살에 관하여' 등 그 판시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동호회) 등지에서 자살에 사용할 청산염 등 유독물의 구입처와 동반 자살자를 물색하여 오던 중 2004. 2. 18.경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위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일반적 효능 소개를 곁들인 판매 광고용 글을 올린 피고인 1과 사이에 위 청산염 구입을 위한 상담용 이메일을 주고받고 통화까지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위 청산염을 소지한 바도 없이 단지 금원 편취의 의도로 위 판매광고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변사자 1 또한 2004. 2. 25.경 이를 알아채고서 그 후 피고인들과의 접촉을 중단하고 다른 불상의 경로를 통해 청산염을 입수한 다음 변사자 2, 변사자 3 등 나머지 변사자들을 그의 소재지로 불러모아 동반 자살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판매광고 등의 행위는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그 후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한 위 변사자들의 자살행위에 어떠한 물질적 혹은 유형적 기여도 하지 못한 점, 위 변사자들이 위 자살 관련 카페에서의 상호 교감을 통해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구체적 실행방법만을 물색하고 있던 상황인 데다가 피고인들의 위 판매광고가 사기행각임이 발각되기까지 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변사자들의 자살의 실행에 정신적 혹은 무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기록에 의하면 위 변사자들의 자살에 사용된 청산염의 효능에 대하여는 이미 위 자살 관련 카페의 회원들 사이에서는 주지의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위 변사자들이 실행한 자살행위를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단지 가짜 청산염 판매광고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피고인들에게 위 변사자들의 구체적 자살행위에 관한 방조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자살을 생각할 만큼 괴로울 때면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시기가 있고 그 결과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단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만 있다면 조금은 더 괜찮은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살을 선택할 때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이러한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별개로 서로의 자살 결심을 확고하게 만드는 행위들은 각자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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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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