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원서가 판결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생각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 탄원서는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거나 엄벌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탄원서의 양,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적절한 시기에 진실성이 담긴 것이 중요하다.
● 형사사건 탄원서 양식과 탄원의 효과는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사건 관련 당사자, 사건 관련 이해관계인 등은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을 호소하며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아래 2가지 종류의 탄원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탄원서가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판부로 하여금 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상황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해볼 만한 조치입니다.
● 탄원서 양식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탄원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양식을 보시면 별다른 내용의 기재가 없는데 보통은 아래와 같이 작성됩니다.
▶ 예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했던 OOO입니다 - 사건에 대한 자신과의 관계 설명
피고인과는 알고 지낸 지 4년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항상 자신이 맡은 업무에 책임을 지며.. - 선처를 바라는(엄벌을 바라는) 이유를 기재함. 이유에는 제한이 없으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누군가에게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내용은 지양할 것
피고인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주시어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 결과 선처를(엄벌을) 내려달라는 내용 기재
*엄벌을 바라는 경우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반성을 하지 않는다"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음.
● 탄원서는 자주 제출할수록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탄원서의 제출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재판부의 판단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피해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탄원서를 재판 진행 중, 마무리 전 제출하는 것이 좋고
선처를 바란다면 재판 종료 시기 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적으로 제출하는 탄원서는 오히려 진실성을 떨어트리는 행위입니다.
● 탄원서는 자필로 작성해야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재판부에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씨체가 알아보기 쉽고 탄원서의 양이 많지 않다면 자필도 괜찮으나 글씨체가 알아보기 어렵거나 탄원서의 양이 많다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뒤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탄원서 제출은 어떻게 할까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방문하여 형사사건 서류를 접수하는 창구에서 직접 접수를 해도 되지만 우편(등기)으로 발송해도 됩니다.
탄원서 양식을 보면 사건번호와 피고인, 법원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바 꼭 정확히 확인한 뒤 기재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탄원서는 형사재판의 조미료 같은 것이다.
탄원서 제출로 사건의 결과가 뒤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이고 탄원서는 이에 대한 조미료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됩니다.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지만 적어도 사건에 대해 내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탄원서의 양이나 형식이 아니고 진실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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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는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며 다수의 송무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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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전화: 02) 3444 - 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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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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