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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 성추행 무죄사건을 보며 성범죄 사건의 어려움을 생각한다.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4. 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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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일 배우의 성범죄 사건은 무죄가 나왔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 성범죄 사건은 마치 '유죄추정'을전제로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내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강은일 성추행 무죄사건을 보며 성범죄 사건의 어려움을 생각한다.

뮤지컬배우인 강은일님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정구속까지 되었던 사건인데 끝내 무죄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성범죄사건에 대한 어려움이 떠오릅니다.

 

성범죄사건은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아쉬움과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사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들 예를들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증거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든지 혹은 가해자나 피해자측 진술만을 신뢰한다든지 하는 등 여러 사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간략하게나마 글로 정리하는바 본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실제 성범죄를 행한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바 그런 경우는 본 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은일 성추행 사건의 재판과정은 공정했나

강은일님의 사건을 직접 보거나 대리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강은일님 진술에 따르면 1심에서 피해자측 여성의 진술(성추행이 있었다는 점)에 상당정도 증명력을 부여하고 이에 대치되는 CCTV영상, 증인들의 진술 등을 배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원칙이 바탕이 되는 사건입니다. 즉, 무죄인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볼때 유죄라는 충분히 납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정도의 사정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성범죄 사건들을 해보면 유죄가 전제되는 상태로 피고인이 스스로 무죄임을 밝혀야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때가 많습니다.

"즉, 성범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런 행동을 한 증거들이 있을 것인데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것은 사실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피해자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탁핵해 나가면서 결국 "나는 결백하다"라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낮은 것을 고려해볼 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쉽게 상상이 될 것입니다.

무죄가 나왔으니 결국 다 해결된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강은일 배우가 무죄가 나왔다해도 법정구속까지 되었던 점, 배우로서의 이미지 등에 심각한 타격을입었던 점 외 정신적인 충격 등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른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역할이 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 변호인과 함께 객관적인 진실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반대로 무죄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당사자는 사회에서 소위 '매장'되었을 것인데 그 피해는 상상조차 못할 것 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을까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 한 사건을 아래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yohyde&logNo=222951397796&categoryNo=22&parentCategoryNo=22&from=thumbnailList

 

강간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 안내서

동의 후 성관계를 했으나 강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성관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면...

blog.naver.com

 

당사자의 진술은 성범죄 사건과 같이 단 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 중요한 증거로 취급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큼 피고인의 진술도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누군가의 진술을 배제할 때는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은일 배우의 앞으로 대처는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제부터 다시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고소를 했던 여성, 수사기관, 재판부 뿐만 아니라 1, 2심을 맡았던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성범죄로 고소를 한 여자는 무고죄 처벌을 받겠네"라고 할 수 있는데 무고죄가 안되는 경우들이 있어 사건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 궁금하지만 그만큼 고독감속에서 사투를 벌였는데도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만한 일이 있었더라면 나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위 싸움들은 다시 장기간의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며 느낀 어려움들

성범죄 사건은 사건이 무죄가 나온다해도 고소를 당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재판과정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데 긴시간동안 자신의 편에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통 등은 상상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상황에서 내가 결백함을 입증해야 하는것도 쉬운일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편견, 재판부의 무성의 등도 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건을 할 때 당사자의 진술과는 달리 정황증거들이 너무 불리하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있어 고민이 될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인 의뢰인을 믿고 안믿고 문제를 넘어서 결국 유죄판결이 나올것이라는 예상에 기반한 주저함 입니다.

그럴때 예전 만화책 '비트'에서 주인공이 변호사에게 언급했던 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살짝 떠오르곤 합니다.

"변호사님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라고 해야 한다"

늘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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