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복수하기 그 방법은?
글의 제목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만 층간소음은 그만큼 사람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본인도 과거 층간소음으로 많은 고생을 한 경험이 있고 우스갯소리로 "판사들도 층간소음 겪으면 법대로 안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법을 벗어나게 되면 상대방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되니깐 말이죠.
● 층간소음 대처를 하기 전 명심해야 할 것
층간소음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소위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이 아닐 경우 일정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급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고 느낀다면 오히려 내 실수가 드러나 상대에게 역풍을 맞거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고통을 겪을 수 있으니 마음만이라도 "차근차근 복수하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해결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록 끝내 법정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당당하게 "재판장님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전략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 층간소음 복수하기
1. 층간소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 수집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증거수집입니다.
분명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윗집 혹은 옆집에서는 "우리 안 그랬는데?"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경우 제3자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도 "이거 심각하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수집합니다.
층간소음 측정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소음을 측정하는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모아두면 좋습니다.
2.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줄 것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짖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납작 엎드려서 개처럼 짖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상대방이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이라 해도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답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층간 소음의 증거를 수집하면서 바로 윗집에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관리 사무실이 있다면 관리 사무실에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의 요청보다는 몇 차례 요청이 더 좋고 요청할 때마다 증거를 남기기 바랍니다.
윗집과 대화를 하러 갈 때에는 싸우러 간다는 생각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의 본심이든 아니든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사람 많이 노력했네"라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짖는다고 여러분들도 납작 엎드려서 개처럼 짖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자
3단계는 필수는 아닙니다만 법정 소송을 하기 전 고려해 볼 만한 단계입니다.
3단계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은 적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많은 노력을 한 이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이상은 당사자간의 대화로 해결될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을 중재하는 곳으로는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 기관들을 통한 중재는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중재안을 도출해도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만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부담이 없어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4.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4단계를 진행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이놈을 반드시 벌하리라"
왜냐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인정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만 법원에 피해정도 등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앞선 단계들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볼 때에도 "이 사람 이만큼이나 노력했네. 그런데도 아직도 층간소음이 있다면 이것은 윗집 잘못이 명백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손해배상으로 받고 싶은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수억 원을 받고 싶지만 실무상으로 접근해야 소송을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억원을 청구해서 500만원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사실 95%는 패소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적게는 가족 구성원 당 100만 원 내외에서 많으면 수백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하거나 재물손괴와 같은 형사적인 범죄행위를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동들을 한다면 손해배상 금액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송을 하는 목적으로 금전 보상만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든 인정되는 금액이 구성원당 100만 원 내외로 적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전 보상을 반드시 받겠어"라고 생각했다가는 무의미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 보상도 층간소음 복수를 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상대방을 법원으로 끌어내어 자신의 죄를 널리 알리고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들들 볶겠다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은만큼 상대방도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목적입니다.
층간소음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인정한다면 별다른 재판 없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만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꼼꼼히 제출하고 사안의 경과를 차근차근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을 준비합시다.
● 층간소음 복수하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 4단계를 살펴보면 "아.. 언제 이걸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방 이사를 가거나 이런 행위들이 귀찮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겠지만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바 증거수집부터 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행위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건 나쁜 행위니깐 일부러 해야지"라기보다는 "이게 뭐가 문제야?"라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내가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고 해서 상대방까지 그럴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 정도 말했으면 해결되겠지"라는 사람보다는 "네가 뭔데 따지는 거야"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나쁜 행위니깐 일부러 해야지"라기보다는 "이게 뭐가 문제야?"라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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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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