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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원 이혼 발표와 번복 이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4. 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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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을 하기위해서는 이혼소송을 해야한다.
  • 이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 즉, 잘못을 한 사람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함소원 이혼 발표와 번복 이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함소원은 자필로 “나와 우리 가족은 이제 너무 지쳤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이혼하겠다. 이혼해 주세요. 내가 남편에게 또 시댁 어르신들께 간청했다"라며 “‘아내의 맛’에서 나만 빠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 주도 하에 조작됐다고 몇몇 안티가 이상한 글을 보내기 시작했다. 나뿐만 아닌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세 명의 시누이까지 포함됐다"라고 남기며 이혼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현한 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이혼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혼인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혼인생활을 하던 중 일방의 의사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만약 부부 중 일방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상대방은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이 될지는 실상 늘 고민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편 혹은 부인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이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서로 '이혼'하겠다는 내용에 합의가 되어야 하고 이혼에 대한 합의에 이르면 이후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 문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 혹은 부인 일방은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실제 다수의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일방만이 이혼을 원할 경우 재판상 이혼 즉,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데 이때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 사유들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하여 의미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실 사례로는 장기간 부부관계가 없었거나 학벌을 속인 경우, 직업, 소득을 속인 경우 등 이 있으나 해당 사건들에서 인정된 사유들이 본인 사건에서는 인정이 안될 수도 있으니 단편적으로 이혼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경우에도 이혼청구가 가능할까

 

혼인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유책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스스로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도 아래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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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는 수많은 이혼사건을 진행하며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및 위자료 등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 당사자분들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혼도 삶의 일부분인바 건강한 삶으로의 복귀를 위해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 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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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전화: 02) 3444 - 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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