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구속을 걱정해야 할까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을 하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은 유·무죄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 초기부터 적어도 구속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강간을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만으로는 구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은 무죄 추정으로써 내가 아닌 수사기관이 유죄 즉, 강간 등 성범죄를 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입증책임이 반대로 되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여타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성범죄의 경우 내가 강간 등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특성이 보다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간을 한 것이 아닌 강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밝히라는 것으로써 곤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난 하지 않았다"라는 말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당사자들의 관계, 당사자들이 나눈 대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정리하여 증거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경우 유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구속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요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합니다.
구속의 요건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더하여 아래 사유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또한, 구속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결정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대략적으로나마 법원이 볼 때에도 유죄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써 형사재판에 들어가도 이러한 유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러한 이유들로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결백을 입증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결국 구속이 안되려면 내가 강간 등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진술도 증거일 수 있지만 이 외에도 문자, 녹음파일, 영상, 증인들의 진술 기타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증거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때로는 몇 당사자들께서는 사건이 불쾌하다고 하여 휴대폰의 문자 등 증거들을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어 지운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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