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위자료 청구소송 향후 결과는
최태원과 노소영 간 이혼사건과 관련하여 노소영 측에서는 상간녀라고 주장하는 동거인 OO를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청구소송의 원인은 최태원과 노소영 간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노소영 측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상간녀 상간남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뭘까?
이혼의 원인은 다양한데 그 중 상간녀, 상간남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2.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
남편 혹은 부인이 바람을 피울 경우 위 2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때 피해를 입은 쪽은 바람을 피운 남편 혹은 부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 상간 남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즉, 노소영 측은 최태원과의 이혼소송에서도 동거인과의 부정한 행위 등을 원인으로 주장하여 이혼 사유를 밝히고 최태원과 동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소영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길 수 없다?
노소영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최태원 측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 즉,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가 없다.
최태원과 노소영 간 이혼소송은 제기된 지 3년이 도과했고 노소영 측에서는 동거인의 존재 및 부정행위에 대해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시효가 도과하여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관계야 당사자들이 아닌 이상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효가 도과하면 청구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바 소송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효도과로 의미가 없을지라도 사실관계 즉, 위자료는 받지 못해도 최태원과 동거인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구체적으로는 부정한행위 등 혼인생활의 파탄을 가져온 원인이 되는 무엇)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은 경우라면 무리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다만, 이길 수 없음에도 30억 원을 청구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 내가 청구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소송에서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지급해야 하는 바 상당히 큰 금액이 지출될 수 있다. 이런걸 생각하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30억원과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상당한 금액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노소영이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한 이유
30억 원의 위자료는 고정된 금액은 아니고 소송 진행 중 증감될 수 있다. 어쨌든 이기기 어려운 상황일수 있음에도 3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동거인을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최태원과의 이혼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쉽게 말해 법원이 봤을 때 30억 원 정도로 동거인이 최태원과 노소영 간 혼인생활을 파탄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 해도 최태원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30억 원이 적정한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일률적으로 OO 원 이렇게는 정할 수 없고 부부간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 유무, 상간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행태,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상간행위가 혼인생활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할 것이다.
평범한 사람의 경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혼인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으며 이혼의 원인이 반드시 상간행위만은 아닐 경우(혹은 원인이 상대방에게도 있을 경우) 인정되는 금액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유도 없이 무조건 많은 금액을 청구한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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