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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법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양육비를 책임진다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3. 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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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법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양육비를 책임진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끝이 없다.

일부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피해를 겪어야 하니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대책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 끝에 벤틀리법 (실제 명칭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해당 내용을 알고 있어야 억울하게 피해 입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고 대처가 될 것이다.

*물론 현재 시점으로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벤틀리법의 내용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없다 보니 어느 정도가 적정한 양육비 지급액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나 기존 이혼사건 등에서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양육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받아야 했는데 벤틀리법에서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직접 양육비에 대한 법원 납부를 하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바 기존 절차나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당한 장점이 있는데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개별로 소송을 해야 해서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판결을 받은 후에도 강제집행 등 문제가 있어 당사자들에게 상당히 까다로웠다면 이제는 국가가 개입을 하여 이런 과정을 처리해 주는 것이니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국 가해자가 돈을 안주거나 자기 명의로 재산을 안 두면 못 받는 거 아냐?

 

물론 가해자가 돈을 안 준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큰 경우 "돈 못 줘. 내 이름으로 재산 없게 하면 되는 건데 뭐"라고 하며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재산을 빼돌렸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단순히 재산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갈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 카드 사용 금지, 휴대폰 사용 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경우 기본권 침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이지만..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결국 다 손해야.

 

다른 범죄들과 달리 음주 운전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곤 한다. 처벌이 약한 것도 있고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 인식이 반영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피해는 상당하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신의 삶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소이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술을 마시면 대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탈 것. 자신이 없다면 집 근처에서 마시도록 하자.

 

 

 

사견: 아직은 아쉬운 벤틀리법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빼돌린 경우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인데 차라리 국가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에대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조치를 취하는것은 어떨까 싶다.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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