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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서준원 미성년자의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가 성립할까요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3.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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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서준원 미성년자의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가 성립할까요

 

롯데 서준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었다는 것인데 기소가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에 함께 알아보았죠?

 

https://hyokang.tistory.com/75

 

오늘은 롯데 서준원의 범죄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롯데 서준원이 한 범죄가 뭐야?

 

현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다.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직까지는 혐의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게 맞다고 확정 할 수는 없는데 이에 대해 서준원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추정원칙

 

 

 

서준원이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닌데.. 범죄가 된다고?

 

위 범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는데 동의했다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해당 사진을 소지하려고 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대상으로 신체 노출 등 사진을 촬영한 경우 즉, 서준원이 직접 촬영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진을 만드는 것에 관여되어 있다면(기획, 지시 등) 이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니 주의할 것.

 

 

 

서준원의 범죄가 성립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를 예상해?

 

기본적으로 법원은 본 범죄를 굉장히 나쁜 유형으로 보고 있다. 몇 가지 이유를 보자면 아래와 같다.

 

단순히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고, 음란물의 제작행위 자체에 그 유통의 위험성까지도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는 점,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점, 아동ㆍ청소년이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과 아동ㆍ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범죄 경위, 당사자 간 관계, 범죄를 인정하는지, 전과가 있는지, 피해자가 용서를 해줬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본 범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상당할 수 있다.

*상당하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롯데 서준원은 범죄를 인정하는거야 아닌거야.

 

서준원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의 법률적인 의미는 "주관적인 고의는 없었다"이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는 범죄행위, 주관적으로는 고의가 필요한데 주관적인 부분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사자의 진술만을 믿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서준원과 피해자 간 대화 내역이나 사진촬영 경위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야구선수인 (전)롯데 서준원의 상황은 좋지 않다.

 

항상 말하지만 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인생을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서준원의 경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 할 것이다.

 

유죄가 된다면 말할 것도 없고 형이 좋게(?) 나오더라도 야구선수로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서준원의 말대로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 해도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신체를 촬영하게 한 행위 등은 상당히 비난받을 부분인데 야구 시즌의 개막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는 시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롯데와 서준원간 분쟁도 있지 않을까?

 

롯데와 서준원간 계약에 따라 서준원은 자신이 지급받은 연봉 등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롯데에서 서준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함께 대응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방출을 했으니 의사 표현은 확실히 한 것이다.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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