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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당하지만 말고 반격 개시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3. 1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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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괴롭힘 당하지만 말고 반격 개시

 

학교나 군대에서 괴롭힘이 있는 것 같이 직장에서도 괴롭힘이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본성이라도 스스로를 통제할 줄 모르는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은 더 이상 참고 숨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본 글은 직장내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작성하였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잠깐!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는 알아야지

 

직장내괴롭힘 당했다고 하기 전에 직장내괴롭힘이 뭔지는 알아야 한다.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본 사람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아 나 괴롭다. 일하기 싫어~”라고 느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알 것이다.

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폭력 등 행위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된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무죄가 아니라는 말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폭행 및 협박이 동반된 행위. 폭행과 같은 물리력이 동반된 행위는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가능함. 즉, 물건에 폭력을 가하여 위해를 가하는 것도 가능.

 

- 폭언, 욕설, 험담과 같은 언어적인 괴롭힘. 만약 이런 행위가 제3자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도 가능함.

 

- 사적인 용무로 지시하는 행위들. 사적인 모든 용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개인적인 심부름이 반복되고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업무상 관련성이 없음.

 

-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처리 시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과도한 업무 부여라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해결할 시간이 불가능한 듯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내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등 행위.

 

- 내가 한 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승진, 훈련, 보상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회사 내 복지혜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면 더 크게 갚아줘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당신은 피해자가 된다.

수많은 사건을 하면서 느낀 점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위축되고 가해자를 피해 다닌다는 것이다. 반대의 상황이 발생해도 모자랄 판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회사나 조직은 인생에서 한 부분이자 수단일 뿐이지 그것을 위해 당신의 삶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 반격의 봉화를 올려라.

 

 

1. 회사를 믿어? 그러면 회사에 신고하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규모가 작다면 대표에게 직접 말할 수 있으나 내부 전담팀이나 담당자가 있다면 해당 팀에게 신고하자

신고를 하면 항상 뒤따르는 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는지이다. 직장내괴롭힘이 부지불식간에 혹은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난 경우라면 증거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증거가 있다면 꼭 함께 첨부하도록 하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이라면 증거를 수집할 생각을 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다면 회사는 “응 알았어”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건 조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눈치를 보도록 하는 환경이나 상황을 배제시켜야 한다.

 

 

2.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해? 그러면 고소의 무서움을 보여줄 수밖에

 

직장내 괴롭힘 유형에 따라 고소가 가능한지 와 범죄명이 달라질 것이다.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고소하지 말고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도록 하자.

 

고소는 고소장의 작성과 함께 시작되는데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어떤 범죄행위를 했는지 특정을 해줘야 하고 관련 증거를 함께 첨부해 줘야 한다.

 

물론 증거가 없어도 가해자가 인정하면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나 의외로 많은 경우 “나? 그런 적 없는데” 라거나 혹은 “그거 다 직원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거야”라는 등 헛소리를 지껄이니 순순히 인정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릴 것.

 

고소를 하게 되면 앞으로 수개월간 조사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해당 기간 동안 직장에서 가해자와 마주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회사에 상황을 말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회사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안 하면 이 또한 법령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괴롭힘이 심해져 회사를 다닐 수 없을 정도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피해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받을 수 있다. 물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도 청구가 가능함.

 

 

3. 형사처분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금융 치료를 받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은 “나 억울해. 내 말이 진실이야. 내 말대로 해줘”라고 한다고 인정해 주는 곳이 절대로 아니다.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할 것. 어설프게 할 것이라면 안 하는 게 좋다.

*법정에 가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 억울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유만으로 법원은 인정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자.

 

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사안마다 다르다.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면 해당 관련 치료비, 위자료, 피해가 지속되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못한다면 이해 대한 피해 보상 등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해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본격적으로 금융 치료를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처벌은?

 

-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가 없거나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가해자에게 징계 등 조치가 없는 경우,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사실을 누설하는 등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자

 

수많은 사건들을 하다 보면 피해자들이 오히려 도망가거나 숨는 경우가 많다.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당신과 함께 싸울 많은 사람들이 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서자. 이것은 작은 용기이지만 당신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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