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발생하면 이렇게 합시다.
개물림 사고는 흔하게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저도 이로 인한 소송을 많이 해봤는데요. 동물보다는 견주의 혹은 피해자 쪽의 부주의함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 글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이 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개물림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야 할 것
피해가 무엇에 대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것
피해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혹은 물건인지 등 어디에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나간 일이고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지금 즉시 해야할 일임.
개물림 사고는 얼핏 별거 아닌 상처로 끝날 것 같지만 세균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 혹은 피해 부위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 등 우리 예상보다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하고 확인 필.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중요해
사고가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것.
동물의 우발적인 행동인지, 피해자 쪽에서 위협을 했는지(때로는 동물을 위협하거나 놀라게 하여 발생하는 사고들도 있다) 혹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정리할 때는 머릿속으로 혼자 “음 그렇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 순서대로 적어보고 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보자.
만약 증거가 CCTV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 임의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함.
누가 개물림 사고에 책임져야 할지를 따져야 해
사고에 대해 책임질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수많은 소송을 통해 개물림 사고들을 살펴보면 일방이 100% 잘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정확히 말하자면 내 입장에서는일방의 잘못으로 보여도 법원은 그렇게 안 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개가 산책 중 맞은편에서 뛰어오는 사람에게 깜짝 놀라 공격했다면 맞은편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웃긴가? 웃길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여러분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평소 대형견을 키우는 집안에서 늘 개조심 할 것을 이웃에게 경고했어도 이웃이 무방비하게 접근하여 다쳤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
*누군가는 "아니 개조심하라고 했는데 지가 다치고 내가 책임지라고?"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책임여부가 달라지니 꼭 꼭 변호사 등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일방 100% 잘못은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적절한 책임비율 산정을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도출하기란 쉽지가 않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중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말이 나오기 쉬우니 처음부터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한 채 법원으로 가는 것도 속 시원한 방법이다.
피해 금액은 어디까지 들어갈까?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금액 예를 들어 치료비는 피해 금액에 포함된다.
피해로 인해 장애가 생긴다면 관련 비용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치료 비용
피해로 일을 못한다든지 하는 피해가 있다면 해당 비용
기타 물건이 손괴 된다든지 한다면 해당 비용 또한 포함될 것이다.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할 것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 사고와 관련하여 수많은 소송을 한 뒤 느낀 점들
사고의 당사자들이 다투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와 관련없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아니고 법원이다.
우리 법원이 동물과 관련한 의식에 대해 상당히 뒤처졌다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
막말로 "자신들이 사건의 당사자라면 이렇게 하겠는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아마 개물림 사고로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도 소송 결과에 완전한 만족을 하지 못함은 이런 법원의 인식과 태도도 큰 기여를 하고 있으리라 본다.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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