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청소년 단속은 룸카페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룸카페가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나쁜 장소라는 인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간 애정을 바탕으로 한 행위가 문제인가?"라는 부분부터 지적하고 싶지만 해당 부분은 차지하고 룸카페에 대한 단속이 이렇게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 보고자 본 글을 작성합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룸카페 단속 근거는 뭐야?
룸카페를 지지고 볶고 단속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건 바로 여성가족부의 고시를 근거로 한다. 해당 내용이 뭔지 룸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한다. 그것이 의무니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ㆍTVㆍ비디오물 시청기자재ㆍ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룸카페가 무엇이 문제길래 단속하는 건데?
여성가족부 고시 중 룸카페와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시설형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ㆍTVㆍ비디오물 시청기자재ㆍ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사실 위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위험한 칼날이 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일반 음식점인데도 독립된 룸이 있고 좌석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푹신하고 편안하다면 위 기준에 저촉될 가능성이 생긴다.
웃기지 않은가? 그렇다. 웃기는 일이다.
국민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기준은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룸 카페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위 기준을 들이대며 칼날을 휘두르면 어떤 룸카페도 유해한 장소로 단속될 여지가 생긴다.
룸카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청소년 아이에 출입시키지 마? 업종변경해?
솔직히 말하자면 룸카페 업주들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도 룸카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성적인 행위를 한다면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그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청소년 출입 등 금지를 하는 고시가 나왔는지 그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청소년과 같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미성숙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임을 고려해 볼 때 룸카페도 결국 청소년들의 건전 훈훈한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한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1. 시설 형태를 바꿔?
시설 형태를 개방형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것은 룸카페가 아니니깐
다만 조명을 밝게 하거나 인테리어를 소위 모텔과 같은 느낌이 아닌 하나의 문화공간과 같은 분위기로 꾸밀 수 있다면 시설을 사용하려는 청소년들에게 경건한 마음을 들게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는 것은 아님.
2. 설비 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을 개별 방안에 설치할 이유는 없다.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이 애매한데 (왜냐하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소파는 누울 수도 있기 때문임) 위 내용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눕지 못하게 하라. 그래야 성적인 행위를 안하니깐”라는 의미이니 그런 기준에서 적절한 설비의 선택이 필요하다.
*누워야만 성행위를 하는것도 아니고 일부러 불필요한 의자를 놓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는 가능성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 컴퓨터ㆍTVㆍ비디오물 시청기자재ㆍ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은 컴퓨터, TV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설비를 통해 음란물 등 청소년이 봐서는 안될 무엇인가를 보게될까봐 그것을 금지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규정도 웃기는게 컴퓨터나 TV가 없으면 뭔가를 못보는 시대는 예전시대이지 요즘은 휴대폰으로 보면 그만 아닌가?
결국 컴퓨터 등이 있다해도 성인물에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영업형태
중요한 부분은 영업형태이다. 사업장에 청소년들의 애정행각을 자제하라는 문구 등을 붙이고 신분증검사를 철저히하며 애정행각등이 발각되었을 경우 엄중한 경고조치 등을 하라는 것이다.
물론 알고 있다. 이렇게 해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인 것을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초점은 “청소년의 유해한 행위 가능성을 낮추는 것”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들이 형식적이든 요식적이든 필요하다는 것이다.
룸카페와 청소년, 청소년과 룸카페
룸카페도 하나의 문화장소이자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룸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청소년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단지 규정에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을 하고 룸카페를 들들볶는 것은 잘못된 행태이다.
*오히려 청소년들에대한 인격적 교육이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청소년유해업소 지정과 그에따른 여성가족부 고시가 나온 취지를 생각하면 단속도 해당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누군가 “왜 사기를 치면 안돼?”라고 물었을 때 “법이 그러니깐”이라고 답하는 것은 아주 멍청한 소리이다. 사기를 범죄유형으로 규정한 것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등 취지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룸카페 단속도 고시에 규정된 글자에만 매몰되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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