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장의 진단서가 의사 선생님의 면허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설마 괜찮겠지' 하며 작성한 진단서가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이어져 의사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와 연루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법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모든 것과 현명한 대처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33조에서 규정하는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진단서, 검안서, 생사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허위 작성'이란,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과 진단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인식하면서도) 일부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 포인트: 단순히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착오로 인해 오진한 결과,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단서가 작성되었다면 '허위 작성의 고의'가 없으므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요약) 환자가 꾀병을 부리며 통증을 호소하자,
의사가 환자의 말만 믿고 선천적인 모반(점)을 좌상으로 오진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사건.
(법원 판단) 의사가 환자의 거짓말에 속아 경솔하게 진단하고 진단서를 작성했을 뿐, 선천적 모반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좌상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즉, 허위 작성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작성했는지(고의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만약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의사면허' 문제입니다.
4. 주의!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 (사기방조 등)
허위진단서 작성은 단순히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다른 범죄와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사기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환자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다음과 같은 혐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범죄 혐의가 병합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바로 면허취소일 것입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어떻게 면허취소로 이어질까요?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및 제65조(면허취소와 재교부)에 따르면, 의료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 (실형,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정확한 법 조항 확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링크)]
만약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법률 지식 없이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면허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허위진단서작성죄 혐의는 의사로서의 경력과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장효강 변호사는 다수의 의료 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허위진단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장효강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진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 안내)
허위진단서작성죄, 의사면허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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