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약사법 위반 자격정지 면허취소 대응방법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5. 3. 20. 00:14

본문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약사법 위반 자격정지 면허취소 대응방법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단속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특히, 면허를 대여한 약사나 한약사의 경우 행정처분(자격정지)은 물론 형사처벌로 인한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과 그 대응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이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이란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인의 면허(명의)를 빌려 병원, 의원, 한의원 또는 약국을 운영하는 불법적 형태를 말한다.

 

  • 약사 및 한약사는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된다(약사법 제6조 제3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이를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이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이루어 진다.

 

2. 약사법 상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행위시 면허자격정지 기준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3).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39.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79조제3항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2개월

 

3. 의사들이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 사건에서 주로 하는 반박주장과 현실적 어려움

 

의사나 약사 등 의료인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에 대해 반박한다.

  • 내가 약국을 운영한 것이지 제3자가 운영한 사실은 없다.
  • 제3자와의 자금 거래는 단순 금전 대여일 뿐, 면허 대여와 무관하다.
  • 제3자는 약국이나 병원, 의원에서 특정 업무만 수행했을 뿐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는 내가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만을 신뢰하지 않는다. 실제 금전 거래 내역, 임대차 계약서, 직원 채용 및 관리 등 종합적인 정황을 엄격히 판단한다. 따라서 막연한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수집과 철저한 대응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특히, 증거들과의 연관성을 조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사건을 직접 경험해본 변호사들을 통한 자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건복지부의 약사면허자격정지에 대한 공고문: 당사자에게 우편 송달이 안될경우 공고한다.

4.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실제사례

 

4-1. 실제 사례를 살펴본다.

 

원고 A은 2011. 7. 8. D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원고 B이 2014. 8. 22. 원고 A에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원고 A과 동업하였다 ··· 원고 B이 2014. 12. 23. 이 사건 약국 소유자인 J과 이 사건 약국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임차 기간 24개월,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A이 J과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 B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한 2015. 1. 5.부터 2015. 1. 29.경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 판매 업무를 하였고, 원고 B은 같은 기간 D약국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약국은 2015. 2. 4. 폐업되었고, 그때까지 환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은 원고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원고 B이 각각 관리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한 달 동안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 1,000만 원을 받았다.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中
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구합81154 판결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위 사례를 보면 법원은 실질적으로 누가 약국의 주도적인 운영자였는지를 기준으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여부를 판단한다. 아래 내용들은 주요한 기준이다.

  • 금전 거래 흐름 및 자금 출처
  • 임대차 계약의 주체와 계약 내용
  • 직원 채용 및 업무지시 주체
  • 약국 운영 관련 세금 신고 및 회계 처리 주체
  • 건강보험공단 청구 업무 및 수익 배분 내역 등

 

4-2. 면허대여와 관련하여 일반인이 아닌 자격 있는 약사에게 대여하는 것도 면허대여약국에 해당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고 말았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등 참조

 

5. 면허정지에서 끝나지 않는 위험성: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위험

면허대여 약국·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자격정지) 외에도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게 되면, 이는 약사법 제5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결국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약사법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4.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 및 유의사항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사건 대응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통한 실질적 운영 주체 입증이다. 단순히 "금전 거래는 단순 대여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진행한 사건의 경우,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일일이 대조하여 금전 거래 흐름, 공단 청구 내역, 세금 신고 내역까지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한 끝에 승소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건은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 안일하게 접근했다가는 자격정지는 물론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0.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전화: 02-3444-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주소: 서울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약사법 #약사법위반 #면허자격정지 #면허자격취소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