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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리베이트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와 의사면허자격정지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5. 3. 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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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 변호사


고려제약 리베이트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와 의사면허자격정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송달되었고, 많은 분들이 해당 서류를 받았을 것이다.

약식명령 서류에는 피고인들 명과 벌금 (예를 들어 피고인 OOO은 벌금 5,000,000원(오백만 원), 추징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약식명령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 의사면허자격정지에 해당하는지

해당 서류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범죄사실로는 "피고인은 고려제약 주식회사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고려제약 주식회사 영업사원 OOO으로부터 20XX. X.부터 20XX. X.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O 회에 걸쳐 합계 OOO 원 상당의 경제적이익을 제공받았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장 범죄일람표 내역에 구체적인 리베이트 내역이 나와있다.

이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1차 위반인 경우 수수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대한 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리베이트로 인한 의사면허정지 및 의사면허취소 기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법원의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약식명령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한다.

정식재판 청구서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청구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벌금 액수가 너무 많다 혹은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등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기재한다.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는 수수액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벌금 불복, 정식재판청구서양식 작성법 및 제출 기한 총정리

정식재판청구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는 본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한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심리하는데,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이 피고인을 유죄판결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재판 절차 진행은 당사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어떻게 진행될지를 논의하고 대비하는 일이다.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이 있을 것인바 해당 변호인과 논의를 해야 하고, 변호인이 없다면 조속한 선임이 필요하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형사재판을 대비한다.

사건을 보는 관점이나 재판을 이끌어 가는 방식은 변호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본 글에서 이런 방법이 좋다거나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는 언급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미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미팅을 한 분들이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해당 변호인과 본인의 의견이 일치하는지, 변호사가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할 일이다.

리베이트 사건은 (본인의 경험으로는) 재판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인도 할 일이 많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복잡하게 보이는 실타래도 결국 하나의 실에서 시작된 것이니 차분하게 마음먹고 진행하면 될 것이다.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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