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방산비리 사건 중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시 허위원가자료제출로 인한 범죄성립에 대해 살펴본다.
방산물자 계약 시 원가자료 제출 의무와 처벌
방산물자란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48조에서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다음,
는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산업체가 제출해야 할 '원가자료'의 범위
‘원가자료’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받은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원가자료에 한정된다.
방산업체로 지정되면 방위산업물자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데 이때 원가자료(원가계산서, 원자재수불부 등)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허위의 원가자료 제출을 할 경우 처벌대상에는 해당 방산업체 법인과 대표이사, 방산업체 내부의 원가 등 업무를 총괄하는자나 담당자가 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와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5호 라목)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나 군용규격물자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실제 거래 가격이 없는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방산물자 등의 원가는 방산물자 등을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제조원가인 재료비·노무비·경비는 직접제조원가인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와 간접제조원가인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로 구분되며, 제품에 대한 단위당 공수를 기초로 직접노무비가 정해지면 단위당 공수와 직접노무비를 기초로 그 밖의 직접제조원가와 간접제조원가 및 적용 이윤 등 납품 가격을 구성하는 각 항목에 자동적으로 연동하여 일정한 비율로 원가 및 이윤 등이 산정된다(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참조).
허위 원가자료제출과 방산비리범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산물자 중 실제 거래 가격이 없는 신규개발품이나 특수 규격품의 경우 원가자료를 통해 가격을 측정하는데, 이때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받은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원가에 대하여 허위증빙자료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의 재료비나 노무비 등 자료제출을 할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해당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 허위의 원자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실제로 그러한 이익이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404 판결 참조). 또한 방산업자가 제출한 허위의 원가자료 내용대로 공급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즉, 당사자들이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할 위험을 초래한다면, 방위사업청이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원가를 산정한 다음 방산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나아가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원가자료가 허위인 것을 알았다면 방위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
즉, 해당 범죄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에 임할 경우 우선 내가 제출해야 하는 원가자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이후 계약체결경위, 관련자들의 각 역할과 권한, 의무,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에 임할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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