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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와 침해로 인한 피해 회복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1. 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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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와 침해로 인한 피해 회복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다면 이는 창작물로써 저작권에서 보호받는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력의 결정체가 다른 사람에게 침해될 경우 유튜브에 저작권침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저작권침해신고를 할 경우 방안은 2가지로 나뉩니다.

 

1. 저작권 삭제 요청

저작권 삭제 요청으로 인해 콘텐츠가 삭제되면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적용됩니다.

 

2. Content ID 소유권 주장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면

  •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합니다.
  • 광고를 게재해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경우에 따라 업로더와 수익을 공유합니다.
  • 콘텐츠의 시청률 통계를 추적합니다.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 외 법률적 대응 방안은?

 


 

위에서 언급한 2가지 방안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내가 만든 영상들이 단순 신고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침해된 경우(시간, 동영상 수, 상대가 취한 이익이 상당하거나 등), 내 영상이 내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등 그 피해가 나에게 미치는 경우 등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영상물게재금지청구(가처분)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저작권침해로 인한 민사상 소송 제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봅니다. 이 경우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이런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선의의 수익자라 해도 반환해야 합니다.

 

위 소송에서는 영상이 내가 창조한 저작물일 것, 이러한 저작물이 침해되었으며 침해자에게는 해당 영상을 사용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영상 1개당 OO 원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한 사정들이 있는데 이때는 제출된 증거들(해당 유튜버의 구독자 수, 수익이 창출되는지, 수익에 비례한 영상의 가치, 상대방의 무단 영상 게재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손해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침해된 영상의 수, 시간 등이 많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금액도 증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이 내 의도와 다르게 악용될 경우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화리뷰유튜버에 대한 저작권침해사례

 

https://blog.naver.com/hyohyde/222955578829

 

 

영상물게재를 금지하고 삭제해달라는 청구


 

소송이나 합의 등 절차에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시간 동안 해당 영상이 계속 업로드될 경우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게시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싸움을 앞두고 사안이 급박하여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달라는 신청인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신청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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