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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은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에 대한 생각.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1. 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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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위반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판결의 제목만 보면 마치 한의사의 모든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1) 종전까지는 이러한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하다고 보아왔고,

2) 서양의학을 다루는 의사들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한의학을 다루는 한의사에게까지 넓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여 다툼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의사가 모든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 그렇지 않다.


 

    사건은 한의사인 OO가 자신의 진단행위 중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의사들이 다루는 초음파진단기기를 자격이 없는 한의사가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 2심까지 의료법위반죄로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하면서 사건이 환송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사용 시 의료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 전체 의료 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한적 의료 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은 가능하다.


 

    위 기준은 종전과는 다른 현 대법원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큰 전제는 여전히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의료 행위가 과학시술 등의 발전, 교육과정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가능성 등에 따른 점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 기준에 의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판단해 보면

▶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초음파진단기기의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즉, 무죄

 

 

 

한의학과 서양의학, 한의사와 의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한의원을 찾아갈 때와 병원을 찾아갈 때는 아픈 부위나 목적 등이 다릅니다. 즉,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의료기기는 무조건 서양의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기의 폭넓은 사용이 결국 국민의 보건위생상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으로 생각됩니다.

 

단, 의료기기는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 능력, 경험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본 사건과 같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이 합법이라 해도 다른 기기에서는 또다시 의료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러한 다툼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합법이다 불법이다의 문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의 보건복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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