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추구한다. 부주의한 의사에 대한 의료 과실 소송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의료인(의사, 간호사, 병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면 금전배상으로 족한지 아니면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금전배상은 당사자간 협의로 이루어지는 게 좋으나 협의가 쉽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되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인 진술이 진행되어야 한다.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 분쟁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의료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진료기록부, 진료기록지(명칭 상관없이 의료기록 일체 포함), 당사자들의 진술, 환자의 평소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등이 주요 증거가 되는데 의료사고 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고려 중인 경우라면 위 자료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의심이 된다"라는 선을 넘어서 "의료행위를 받기 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 피해가 생겼다"라는 정도까지는 판단이 되어야 한다.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상대방 쪽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통 법원을 통한 의료감정이 이루어진다.
의료감정에는 감정비가 필요한데 감정대상이 환자 자체인지 아니면 진료기록지 등 서류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 들기도 한다.
의료사고로 의사를 형사고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넘어서 담당 의료인(의사, 간호사, 병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죄명이 된다.
의료사고 분쟁으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하였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조건,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의료사고 분쟁에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상 업무상과실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피해를 입은 환자 측에서 고소를 하기 때문에 위 기준들이 성립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즉, 의사의 의료행위와 환자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의사의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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