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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1. 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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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야기. 무서운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학대가 된다.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A는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원아에게 귀신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귀신 나오는 영상을 보여준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형사적 처벌사유가 될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집 원아에게 귀신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동학대?


 

1.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된다.

 

누군가는 이에대해 "아이가 좋아해서 보여줬다" 혹은 "아이가 무서워 하지 않는다" 등의 변호를 할 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의 아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위 변호가 그리 좋은 방어수단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늘상 있는 일이니 상황에 맞게 대처가 필요하다.

1. 본 사례에서 A에 대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판단되었다. 정서적 학대행위 인정

 

① 아동에게 영상을 보여주려 하자 아동이 이를 보기도 전에 다리를 떨며 거부 반응을 보인 점(무엇인지 보여주기도 전에 거부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그전에 이미 최소한 한차례 이상 아동이 두려워하는 영상을 보여주어 위협했다고 볼 수 있음), 

② 그럼에도 아동에게 강제로 이를 보게 하였고 그 결과 아동이 경기를 일으키듯 팔과 다리를 떨며 울음을 터뜨린 점(아동이 쉽게 공포심을 느끼는 소양이 있었다고 해도 이러한 점으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음), 

③ 해당 아동은 이후 어머니에게 엄마 말을 듣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으면 유령이 나타나서 잡아가는지 물은 점, 

④ 아동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여 심리치료를 받기도 한 점 

 

 

“정서적 학대 행위” 도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행위"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기에 준할 정도로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반인륜적 침해행위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ㆍ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는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아동학대 일까? 아닐까? 사례들.


 

 

1. 식사시간에 점심을 먹기를 거부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동에게 보육교사가 자신의 옆에 앉아있게 하였고, 식사시간이 끝나고 다른 일부 아동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음에도 10분 정도 더 앉아있게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나요? NO

이러한 행위는 훈육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식사시간이 끝났음에도 10분 정도 계속 옆에 앉아있게 한 행위는 적절한 훈육 방법은 아니지만 이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다른 아동과 다툼을 벌인 아동에게 주변에 있는 장난감을 정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도 학대가 되나요? NO

 

3. 식사시간에 소란을 피운 아동들에게 배식을 하지 않고 다른 아동들에 대한 배식을 모두 끝난 뒤에야 자신과 아동들에 대한 배식을 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이 울기까지 하였는바, 정서적인 학대 행위가 되나요? NO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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