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성매매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상담과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다수의 상담 및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성매매 사건의 법적 절차와 중요한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성매매 관련 법적 절차와 재판 과정을 이해하시고, 관련 사건에 처한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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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은 한국에서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성매매 적발 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66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 내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었고,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성매매 적발 건수의 증가와 함께 성매매 관련 법적 대응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자나 업주 역시 엄격한 처벌을 받으며,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국가에 의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다양한 증거를 통해 이를 판단합니다.
법원이 성매매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하게 고려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업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발견된 '콜폰'이라는 영업용 전화기나, 성매매 여성과의 문자 기록 역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성매매 행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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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간 사실은 물론 연락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1 당시 성매매 알선업자 F이 성매매에 사용한 영업용 휴대전화기 (일명 '콜폰')에 피고인의 연락처가 'G친구H(I)'이라고 메모되어 있는 점,
2 위 메모 중'마그마'는 최소 1회 이상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지칭하고, 'G'는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위 업소를 이용하였던 J[그의 연락처(K)가 콜폰에 저장되어 있다]이며, 'E'은 성매매여성 D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인 점,
3 피고인 스스로도 뒤늦게 '이사건 당시 성매매 업소에 갔던 사실, 술에 취해 위 업소에 갔을 당시 주머니에 25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다음날 확인해 보니 십 몇만원 정도가 빠진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한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성매매 알선업자나 업소를 운영한 자는 불법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추징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성매매 업소의 월세, 직원 급여 등은 운영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지만, 법원은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온전히 추징 대상이 되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알선업자나 업주가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수익은 추징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수원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의 월세와 직원 급여가 포함된 금액이 추징액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정당한 추징 기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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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3노89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원심이 산정한 추징액수에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로 사용한 점포의 월세(월 924만 원), 남자직원과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의 각 급여(월 700만 원 정도)까지 포함된 것이고, 이를 공제할 경우 1,4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의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성매매업소로 사용한 점포의 월세나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한 직원들(성매매를 한 사람은 제외됨)의 급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또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 횟수를 1,173회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돈을 제외한 72,000원을 성매매 알선 1회당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보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84,456,000원(1,173회×72,000원)으로 계산한 원심의 조치(증거기록 609면 참조)에 위법이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성매매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성매매 혐의가 있는 피의자는 경찰의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매매 사건은 그 자체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대응 시 세심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재판까지 긴밀하게 연결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받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처벌 및 재판 과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이화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이화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장효강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의 본업이지만, 이렇게 글을 통해 여러분과 법률 지식을 나누고, 일상에서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적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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