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는 다수의 사무장병원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저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병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처분이 내려집니다.
2.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소급 취소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3. 지자체: 의료법 제64조에 근거하여 해당 병원의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1. 내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확인하는 법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는 단순히 비의료인이 관여했는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 비의료인이 병원의 자금 조달 및 운영을 주도하고,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법원의 판례가 궁금하신 경우 콘텐츠 하단 내용 참조.
2. 사무장병원 적발 시 대응 전략
적발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조사 및 소명 과정에서의 실수가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
1. 운영 주체 명확화: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이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실질적인 운영인지 여부는 지시, 지휘권한의 행사, 결제, 승인권자, 의사결정의 과정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면 증거 확보: 진술만으로는 억울함을 풀기 어렵습니다. 서면 증거를 적극 제출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서면증거는 즉, 눈에 보이는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 결제서류, 계좌내역, 문자, 진술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행정처분 이후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과 같은 사건들은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어 해당 기간 도과시 불이익한 처분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시 즉각적인 협의와 전략설정 등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무장병원 문제는 복잡한 법적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잘못된 대응이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
(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의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이다.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 두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 전자는 의료법인 중 ‘법인’에 관한 사항이고, 후자는 의료법인 중 ‘의료’에 관한 사항이다.
① 재산이 출연되지 않은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시설과 자금이 없어 스스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재산이 출연되지 않아 시설과 자금이 없는 의료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되었더라도 그 의료기관은 필연적으로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가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재산출연 없이 주무관청인 시·도지사를 기망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시설과 자금이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의 외형만을 갖추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식만을 갖춘 의료법인을 설립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한 채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목적으로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것으로[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3호 참조], 의료법이 의료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격을 인정한 전제인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였다면, 외형상으로 그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형식적으로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었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지배하면서 의료기관 운영수익 등을 상당한 기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라면, 공공성, 비영리성을 전제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은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다만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장효강 변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장효강입니다.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의 주요 역할이지만, 글쓰기를 통해 법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법률적 고민을 풀어나가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사무장병원
#의료법
#형사처벌
#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처벌
#사무장병원대응
#법률상담
#집행정지
#변호사상담
#행정소송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소송 경험에서 배운 점 - 장효강 변호사 (1) | 2024.09.23 |
---|---|
서울 성매매 적발 급증 처벌 기준과 재판 절차 완벽 정리 (1) | 2024.09.21 |
[사담] 뉴진스는 하이브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요? (15) | 2024.09.14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과 손해배상책임 - 장효강 변호사 (1) | 2024.09.13 |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 범죄가 성립할까 - 장효강 변호사 (2) | 2024.09.1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