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수사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처벌만 받으면 될까요?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해봅니다. 작성자: 장효강 변호사 |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람들의 입건 및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나이, 사회적 지위,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이 강화 혹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행한 자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의 결정에 따라 벌금 혹은 징역형이 구형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것입니다. 이때 형사처벌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여 받는 제재라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디지털과 관련된 범죄는 다수에게 순식간에 전파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범죄가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자료가 계속해서 유포되는 등 피해의 범위가 상당하고 지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입은 피해 사실 및 피해 범위를 입증하여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의 절차가 진행되는 중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바, 사안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14세 미만자의 범행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19세 미만인 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는데 그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 단기 보호관찰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형사처벌과는 다른 종류이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년이라 하여 처벌을 전혀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릅니다.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소년인지 성인인지 여부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소년범죄에 대한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본 딥페이크 범죄도 10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소년법 개정 등에 대한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당사자 본인 외 부모 등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답하게 됩니다.
자신이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히 분리하여 진술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해당 내용이 범죄라면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무조건 무혐의를 다툰다",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사실의 진술, 법리적인 판단 및 행위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장효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삶 외에도,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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