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를 둘러싼 논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심각한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단을 작성하거나 게시한 당사자는 무조건 처벌받는 걸까요? 이에대해 수 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해봅니다. 작성자: 장효강 변호사 |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사이트에서 현재 진료 중인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파견 군의관 등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의료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라고 하였고, 경찰에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외에도 협박 혐의 등이 성립하는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어떤 범죄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을지 여부를 따질 수 있으나 그에 앞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당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
- 그 행위로 인해 누가 영향을 받는지
- 당신과 상대방의 관계는 어떠한지
- 행위를 한 의도나 경위가 어떠한지
동일한 행위를 해도 그에 이르게 된 사정, 이유, 당사자간 관계 등에 따라 범죄성립여부, 처벌정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해당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응급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해당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압박 수단과 같이 평가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 협박 등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시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해당 게시물의 표현, 게시된 형태, 조회수 등 사정들도 함께 살펴보니 결국 표현과 동기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경찰청의 소환연락을 받으면 조사일정을 정합니다.
해당 일자에 출석하시면 감사한 의사 명단과 관련하여 본인이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묻고 답하는 조사절차를 거칩니다.
조사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내가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는 것인바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애매한 사정이 아니라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는 보통 2시간 내외가 소요되는데 1차조사만으로 종료될 수도 있으나 필요한 경우 몇차례 조사가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로 판단되는 경우 예를들어 휴대폰, 컴퓨터 상 내용들은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는 내가 하고싶은 말을 하러 가는곳이 아니고, 수사관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답하러 가는 곳입니다.
즉, 조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가 마치면 사건과 관련된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여 의견서 및 증거로 제출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증거확보 등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조사를 받아야만 수사기관에서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혐의를 인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면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선임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혐의가 인정되어도 해당 행위를 하게된 경위, 당사자간 관계, 의도, 신분 등에 따라 처벌정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조사과정 중 필요한 때 의견을 개진하고 밝혀야 하는데 혼자서 진행하다보면 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다툼이 있고,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는게 좋습니다.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장효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삶 외에도,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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