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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의사와 관련자들 살인죄로 처벌 받을지 - 장효강 변호사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4. 8. 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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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튜버의 낙태시술과 관련하여 시술을 행한 의사 및 관련자들의 살인죄 성립여부에 대한 수사기 진행중입니다.


형사 사건의 당사자들을 변호하며 느낀 점을 토대로 본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작성자: 장효강 변호사

 

여성 유튜버의 임신 36주차 낙태와 관련하여 해당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6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쟁점은 의사 등 관련자의 행위를 태아에 대한 살인죄로 볼 수 있을지 하는 점입니다.

 

 


낙태시술 행위를 살인죄로 볼 수 있을까

태아를 살아있는 독자적인 생명체로 볼 수 있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 차이는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태아는 일정 시기 이후가 되면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 시기는 가변적일 수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임신 22주(이 경우를 포함하여 이하에서 “임신 22주”와 같이 임신주수를 표시한 경우는 모두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기산한 임신주수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고, 산부인과 학계도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임신 34주의 산모에게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일보. 34주 태아 낙태 시술에 대한 살인죄 인정

 

즉, 유튜브를 올린 여성의 임신 36주 차 태아에 대한 낙태죄 시술은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낙태 시술 의사 및 관련자는 살인죄로 처벌받을까?

 

낙태 시술행위 자체가 살인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술 당시 태아가 살아있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의사를 살인 혐의로, 마취의 와 병원 소속 의료원들은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도 내렸습니다.

 

해당 의사는 '이미 산모 뱃속에서 숨진 아이를 꺼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상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사안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유튜버가 낙태 시술 전 진단받은 자료들, 처방 내역, 문자, 통화, 이메일 내역, 사안과 관련이 있는 자들의 진술 등.

 


출국금지가 의미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결국 해당 의사나 관련자들이 범죄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범죄가 인정될 경우 도주의 우려 등이 있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금지 결정이 되어도 당사자는 출국금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결정이나 출국금지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 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해야 합니다.

 

 


낙태 시술 의사와 관련자들의 대응은

 

의사와 관련자들은 해당 유튜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낙태 시술 시 태아가 사망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의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산 증명서 외 시술과 관련하여 작성된 진료기록 등 서류, 업무 관련 메모, 유튜버와 상담한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조사 → 관련 자료 확보 및 검토 → 당사자 조사 → 필요시 대질신문, 거짓말탐지기 등으로 이어집니다.

 

위 조사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고, 수사 중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절차 진행 속도나 대처해야 할 방법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증거나 자료, 본인의 입장 등은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고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해당 변호인과 모든 자료와 상황을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별다른 준비 없이 있다가 구속되는 경우 사건을 대처하는것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이화: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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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장효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삶 외에도,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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