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하나자산배분알파 랩어카운트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해당 고객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한 대처에 나서야 할지 결정이 필요한 바,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본 글을 작성합니다. 작성자: 장효강 변호사 |
가능한지를 논하기 전에 문제가 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증권 클럽원WM센터가 판매한 하나자산배분알파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자 맞춤형으로 운용하는 계좌를 말하며, 이 상품은 코스피 옵션 양매도 전략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옵션 양매도는 시장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과 풋옵션(팔 수 있는 권리)을 동시에 팔아 생긴 옵션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쌓는 전략이다. 양매도 전략은 주식 가격이 콜·풋옵션 가격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정적 이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예상범위를 이탈할 경우 손실은 무한대로 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시장 변동성이 적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 가능하나 예상 가능한(소위 상품을 설계할 때 예측했던 범위로 볼 수 있다) 범위를 벗어날 경우 상당 손실이 가능합니다.
하나자산배분알파 랩어카운트는 하이 리스크를 지닌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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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나자산배분알파 랩어카운트는 자체적으로 상당 위험성을 지닌 상품이기에 해당 상품의 가입자들이 손실을 입는 것 또한 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실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 당사자들은 상품의 자체적인 특성(위험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가입 전·후 경위, 하나증권에서는 어떻게 운용하고 관리했는지 등 절차와 실체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홍콩 ELS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 조정기준'을 하나의 참고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련 원칙) 기존 대규모 분쟁 사례의 처리 원칙 및 방식‧절차 등은 참고하되, ELS 손실 사태의 특수성 및 장기간 대중화‧정형화된 상품 성격,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판매사별 공통 적용 기준과 투자자별로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적용
◦투자자별로 확정된 손실에 대해, 판매원칙 위반 등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요소를 종합하여 산출한 각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배상금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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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 = ①기본배상비율 + ②공통가중 + ③투자자별가산 - ④투자자별차감 ±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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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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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고려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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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상비율: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적용
공통가중:지배구조법 또는 금소법상의 내부통제 운영 미흡 반영
기본배상비율: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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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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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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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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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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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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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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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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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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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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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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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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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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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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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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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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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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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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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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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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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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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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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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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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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가중:검사결과,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가중
투자자별가산: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하여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가산(최대+45%p)
투자자별
가산(예) |
•손실감수 의사가 없었던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에게 ELS 판매
•면밀한 적합성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가입자 •판매사의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등 |
투자자별차감: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투자경험(가입횟수, 금액 등), 금융지식 수준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차감(최대△45%p)
투자자별
차감(예) |
•ELS 거래경험이 많거나 지연상환‧낙인(Knock-in)‧손실 등 위험인지 경험이 있는 경우
•ELS 가입금액이 크거나 과거 ELS 누적이익이 매우 큰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경우 등 |
기타 조정:상기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등 조정 가능(±10%p)
즉, 정리해 보자면 하나증권 판매자의 과실이 있는지 + 투자자를 보호할 측면이 있거나 혹은 잘못이 있는지 + 기타 개별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해볼 수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증권 측의 대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적절한 보상을 해줄지 혹은 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지 등 행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금감원 등 관련 기관의 움직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도 조사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자들 혹은 기관의 중재 등을 통한 해결치 가능하다면 그것이 1순위입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보상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생각 해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 청구를 제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승소 비율을 50% 계산해 보면 2억 5,000만 원이 산출됩니다.
소송에 소요된 기간은 제1, 2, 3심 합쳐 4년이 걸렸고 변호사 비용으로 4,0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억 1,000만 원을 얻었습니다.
이때 만약 하나증권에서 1억 4,000만 원의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상을 받게 되면 수년의 소송을 할 필요도 없고 별다른 시간과 비용 투자 없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승소 비율을 50% 계산했을 때 산출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적은 20%, 30% 라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패소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승소에 대한 가능성, 시간, 비용 등을 고려시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소송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가 금융회사와 소송을 한 경험 등을 돌이켜보면 해당 과정은 상당히 지루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금번 홍콩 ELS 사태에 대해서도 수많은 분들이 저와 상담했지만 쉽사리 소송을 권유해 드리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소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장효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삶 외에도,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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