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의사분들께, 장효강 변호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의사분들의 소환 및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이미 조사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혹은 조사를 앞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해당 사건의 의사분들을 변호하며 파악한 상황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저는 현재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1차조사를 마치면서 간혹 리베이트 사건의 쟁점을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도움이 되고자 본 글을 작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누군가는 "그거 다 인정하고 벌금 내면 끝나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리베이트로 인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면허의 자격정지가 이어지는데 리베이트 금액마다 자격정지 기간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될 수 있습니다.
즉,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조사 결과 리베이트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나온다 해도 인정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이어지기에 리베이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고려제약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 견해와 대응 전략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내가 기억하는 리베이트 여부, 경위 등과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당사자는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제약회사 담당자는 "A 의원에 처방금액의 월 20%씩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했다"라고 진술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의사의 진술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와 담당자 간 관계, 주고받은 문자나 전화, 업무상 작성된 문서 등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것인데 실제로 현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담당자의 "줬다"라는 진술이 있다면 곤란한 경우에 처해질 수 있는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리베이트 조사는 일반적으로 제약회사 및 제약회사의 담당자들 조사 → 의사 조사 → 제약회사 및 제약회사의 담당자들 조사로 이어지는데 위 과정에서 양측(즉, 제약회사 측과 의사)의 진술과 증거가 일치하면 조사가 끝날 수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가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차 조사와 달리 2차 조사에서 진술이 바뀌거나 제출되지 않은 증거들이 제출되어 리베이트 여부나 금액 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변호하고 있는 OO 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제약회사의 1차 조사 시 "C 의원에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라고 했다가 2차 조사 때 "4,000만 원을 줬다"라고 진술이 바뀌어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즉, 1차 조사만 받으면 끝이 아니고 이후 당사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려제약 외 리베이트 사건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바 진술 하나라도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장효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삶 외에도,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하나증권 VVIP 하나자산배분알파 랩어카운트 피해자 대책 검토 - 장효강 변호사 (4) | 2024.08.30 |
---|---|
36주 낙태 의사와 관련자들 살인죄로 처벌 받을지 - 장효강 변호사 (4) | 2024.08.27 |
BJ 유튜버 마약 구속과 마약사건을 변호하며 느낀 점 - 장효강 변호사 (1) | 2024.08.22 |
이혼소송을 진행중입니다 – 장효강 변호사 (0) | 2024.08.20 |
고려제약 리베이트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 장효강 변호사 (1) | 2024.08.0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