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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중입니다 – 장효강 변호사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4. 8.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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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
이혼을 고민중인 경우 현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혼자 걱정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이혼소송의 대리인으로 재판을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 등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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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는?

 

실제 이혼소송에서 주로 거론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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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결정해야 할 3가지

 

1. 위자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2.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자녀에 대한 문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문제도 결정해야 합니다.

 

1) 친권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3.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4.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2) 양육권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결정해야 할 내용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3)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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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2-3개월 내 정리가 될 수 있으나 다툼이 격화되는 경우 제1심기준 10개월 내지 1년정도 소요됩니다.

※이혼 외 관련사건(형사사건 등)이 있는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사건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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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할지 고민중이라면

 

이혼은 해야겠지만 소송으로 해야할지 고민중이라면 이런 점들을 기준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등에 있어 다툼이 있다.

관련사건이 진행중이다(형사사건 등)

이혼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

이혼소송에 소요되는 변호사비용, 법원비용과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재판으로 정리하는게 깔끔한 해결을 위해 이득이다.

 

※ 결국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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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콘텐츠: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며 느낀점 - 서초동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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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지내고있는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삶 외에도,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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