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분들께, 장효강 변호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교사들의 금품 등 수수를 원인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탁금지법 사건 들을 변호하며 파악한 상황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사교육 카르텔 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변호한다면?
현직 교사들이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사는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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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됩니다.
교사에게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 교사는 제3자에게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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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2)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범죄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는 특정 금액이 안돼도 직무와 관련한 것이라면 범죄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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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은 '대가 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보면 '정당하지 않은 금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돼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과 판례상 돈을 제공한 목적과 동기,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 관련 법령상 허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헌법 31조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교사로서 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에 해당하지만 일정 금액이 안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혐의에 대한 적극적 다툼을, 일정 금액이 이상이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내가 한 것 이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에 대해 법원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바 교사마다 일률적으로 직무관련성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각 교사의 지위, 역할, 금품 수수 경위 등을 나누어서 따져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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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에게 금원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2. 받은 경우 받은 기간과 금액, 받게 된 경위
3. 위 금원 등 지급과 관련하여 내가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요구받는 등 사실이 있는지
4. 내가 제3자가 요구하는 문항을 제작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등 행위를 할 권한과 능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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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사건과 관련하여 국수본의 수사가 끝나면 국수본은 범죄 혐의 인정 여부, 인정된다면 인정되는 기간과 금액 등을 결정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이때 국수본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들은 피의자 신문조서로 남게 되어 향후 수사 절차나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아마도 조사를 받은 분들 중 다수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면 여러분은 의견서(혹은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주장, 방어할 사정이 있다면 해당 사정 및 관련 증거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를 다투거나 혐의를 인정해도 참작 사정 등이 고려 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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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호사로서 사건을 정리하면 교사가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고 받은 금액, 기간, 받게된 경위, 각 교사의 권한, 학교에서의 지위 등 각 교사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범죄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각 교사마다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처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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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장효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삶 외에도,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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