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복수, '없는 사진'으로 협박해도 처벌될까? - 성폭력처벌법 촬영물 이용 협박죄 완벽 해부
이별 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연인, 혹은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상대방에게 "그때 사진 뿌린다" 라는 협박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과거에 합의 하에 촬영했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이라면 '설마 진짜 유포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촬영물 이용 협박' 은 실제 사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저는 형사사건에서 다수 성범죄 사건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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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불륜 관계였습니다.
만남 도중 A씨는 B씨의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과 신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남편에게 사진 다 보내버리겠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A씨를 '촬영물 이용 협박죄' 로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A씨는 이미 B씨의 사진과 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과연 A씨는 '없는 사진' 으로 협박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 행위를 '촬영물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로 해석합니다. 즉,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나 능력이 없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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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죄 판결 을 받았습니다. 비록 A씨가 사진과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과거에 촬영 사실이 있었고 이를 무기 삼아 B씨를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B씨가 A씨의 말과 태도로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별 후 앙심을 품은 상대방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나요? 혹은 홧김에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있나요?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 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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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장효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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