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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복수, '없는 사진'으로 협박해도 처벌될까? - 성폭력처벌법 촬영물 이용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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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효강변호사 2024. 7. 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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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복수, '없는 사진'으로 협박해도 처벌될까? - 성폭력처벌법 촬영물 이용 협박죄 완벽 해부

 

 

이별 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연인, 혹은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상대방에게 "그때 사진 뿌린다" 라는 협박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과거에 합의 하에 촬영했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이라면 '설마 진짜 유포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촬영물 이용 협박' 은 실제 사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저는 형사사건에서 다수 성범죄 사건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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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사진' 협박, 실제 사례로 알아보자

 

A씨와 B씨는 불륜 관계였습니다.

만남 도중 A씨는 B씨의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과 신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남편에게 사진 다 보내버리겠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A씨를 '촬영물 이용 협박죄' 로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A씨는 이미 B씨의 사진과 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과연 A씨는 '없는 사진' 으로 협박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2. 촬영물 이용 협박죄, 핵심은 '협박' 그 자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 행위를 '촬영물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로 해석합니다. 즉,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나 능력이 없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3. A씨의 경우, 유죄일까? 무죄일까?

 

A씨는 유죄 판결 을 받았습니다. 비록 A씨가 사진과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과거에 촬영 사실이 있었고 이를 무기 삼아 B씨를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B씨가 A씨의 말과 태도로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촬영물 이용 협박, 나와는 상관없는 일?

 

이별 후 앙심을 품은 상대방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나요? 혹은 홧김에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있나요?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 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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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장효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삶 외에도,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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