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공동 개설한 동료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격정지 사유가 내 잘못도 아닌데, 혹시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닌지, 나에게도 불똥이 튈까 봐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나머지 의사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의사분들의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들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서는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은 '의료기관' 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개인이 아니라, 그 의사가 속한 의료기관 자체가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내가 한 행위도 아닌데 왜 우리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하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는 입장입니다.
⚖️ 대법원 판례 살펴보기
즉,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이라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으로서 자격을 잃게 되고,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나머지 공동개설자들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업 금지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이 사건과 같이 수인이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1인의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이상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나머지 공동개설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나머지 공동개설자들로서도 1인의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항이 적용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
⚠️ 하지만!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물론 모든 경우에 공동개설 의료기관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이나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 불가 처분을 받았다면,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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