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음란물 소지죄' 무죄 판결 받은 사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함정!
아청법,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위반' 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억울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와 관련하여 실제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 를 통해 아청법의 함정 과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사사건에서 아청법 및 다수 성범죄 사건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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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타인에게 판매할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단순히 '보관' 하고 있었던 것만으로 아청법상 '소지죄' 가 성립하는가?
일반적으로 '소지' 란 물건을 지니고 있는 것 혹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청법상 '소지죄' 에서 말하는 '소지' 는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영리 목적' 과 '배포 등의 목적' 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항을 살펴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영리 목적 과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등의 목적 을 가지고 소지해야만 '소지죄' 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A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유포한 행위가 없었고,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 를 선고했습니다. A씨의 경우 실제 영리 행위나 배포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소지죄' 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 조항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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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례처럼 아청법 관련 사건은 법리적 해석과 증거 판단이 매우 중요 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했거나, 문제가 되는 파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 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청법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 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아청법 관련 사건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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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장효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삶 외에도,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과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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