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은 채무자로 특정된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너에게 이행할 채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다투는 것으로써 대체로 "너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확인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외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살펴봐야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 혹은 어떤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다면 확인의 소송은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A가 B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시 B가 별도로 A에게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음.
그런데 예를 들어 A가 B에게 금전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B의 재산을 가압류 등 하고,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B는 A에 대한 금전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외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당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할지 고민 중이라면
사건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지 및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고민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일 텐데 예를 들어 내가 다투는 금액이 1,000만 원 내외이고 사건이 복잡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건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는 상당 금액을 요구할 것인데 다투는 금액이 작기때문임).
변호사 선임비는 변호사마다, 사건마다 달라지지만 적어도 내가 다투는 사건의 금액이 크고, 사안이 복잡하고, 내가 많은 시간을 소송에 투입할 수 없다면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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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거나 위험할 때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위 전제 중 중요한 부분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는 부분인데 쉽게 말하자면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채무자는 해당 소송에서 금전채무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다투면 될 것이지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즉, 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언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금전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채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잔존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당사자 간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많은 상담 및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써 소송 제기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는 상담 사건들 중 대다수는 1) 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없거나 2)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는 게 더 이득이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할 것을 절대 권해드리지 않는데 이유는 변호사 선임하여 다툼이 시작되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무조건 고소, 고발, 소송을 고려할 수 있지만 돈과 시간은 현실적인 문제이니 오늘도 여러 사건을 상담하며 이러한 점들을 떠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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