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에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점들을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흔한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와 불확실한 결과에 불안과 걱정을 느끼시죠.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 누구의 몫을 더 크게 할 것인지, 부동산과 같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이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또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했던 이혼소송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할지가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이야 서로 7:3을 주장했기때문에 판단은 법원에 맡길 수 밖에 없었지만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할지 즉, 일방 중 누가 소유하고 나머지에게 현금정산을 할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한 뒤 대금을 나눌 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서로 부동산을 갖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좋지 못하거나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을 서로 가져가고 자기에게는 현금으로 정산해달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좀더 여유가 있는 제 의뢰인이 부동산을 가져오고 상대방에게 현금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현금 수억원이 갑자기 나올 수 없으니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진땀을 뺀적이 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이또한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소송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실제 이혼소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은 부부 중 일방의 부정행위(상간 등 소위 바람피우는 행위), 경제적 부양 문제, 폭력 등 부당한 대우 등 사유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혼 사유와 이혼 의사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이혼을 전제로 나머지 쟁점들 즉,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따져보면 되지만 만약 양 당사자가 이혼 사유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혹은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 사유가 있는지 및 이혼 사유가 있다면 법률상 이혼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통 특유재산 즉,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남편이나 부인 쪽이 해온 보증금이나 매매 대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방이 가져온 재산이더라도 혼인 기간이 상당하여 위 재산의 유지, 관리, 증식 등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합니다.
즉, 일방적으로 OOO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결혼생활 기간, 혼인이 파탄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각자 재산은 자신이 가져가고 나머지 공동재산은 5:5로 나누면 정리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기 쉽지만 앞서 본 것처럼 각자 재산이라 해도 분할 대상이 되고, 공동재산에 대해서도 서로 기여한 게 다르기 때문에 5:5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 후 각 당사자의 생활을 위한 부분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직업이나 수익 등 요소도 고려해야 하니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살펴볼 부분 외에도 이혼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매년 다수의 이혼사건을 상담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목표보다는 이혼소송 자체의 다툼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은 험난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지만 이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단계이니 좀 더 길고 넓게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혼사건을 상담하면서 의뢰인들의 하루가 조금 더 희망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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