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등 여러 문제로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상담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여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전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로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종료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자 간 계약의 합의해지, 일방의 계약 해지 통지 등이 있는바 여러분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상황마다 다를 것이나 계약의 해지 등 종료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의사 표현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차 기간 만기가 다가와도 별말 없이 가만히 있게 된다면 계약의 갱신으로 볼 수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 등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이후라도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꼭 내용증명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문자, 전화 등 수단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해당 메시지가 도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칙은 임대인에게 하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대인이 사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들이 승계한 경우, 부동산이 매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 경우 등에는 변경된 사람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라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속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소송 진행에 맞춰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 확인하기
2) 상대방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예) 경우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음
3)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염두에 둘 것 - 강제집행을 고려하여
이외 각 사안마다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을 할 때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제1심기준 약 6개월 내지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상대방이 항소를 하거나 혹은 판결이 나와도 상대방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 추가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용 +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보증금의 금액, 상대방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의 의뢰인분들도 처음부터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임대인 등과 협의가 끝내 결렬되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고(비록 본인이 권리자라 해도), 비용과 시간이 들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시간이 상당 소요되기에 망설이고 지체할수록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나 시기가 늦어집니다.
즉, 데드라인을 정해서 상대방과 협의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초동에도 어느새 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건들이 잘 진행되는지, 의뢰인들은 어떤 마음인지 등 여러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이 블로그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문제는 결국 해결될 수 있으니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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