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대여 사기, 대포통장 처벌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를 대포통장이라 하는데 애초에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모르고 빌려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도 공범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도 자신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인 A 씨는 시중은행에서 사업용 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대출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때 A 씨의 휴대폰으로 '저금리 대출'과 같은 광고 문자들이 왔는데 A 씨는 이를 보고 광고에 나와있는 업체로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A 씨에게 말하길 "지금 A 님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원하시는 만큼 대출은 힘들어요. 다만,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자금 거래를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해지니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한 뒤 대출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 전부 사기입니다.
A 씨는 업체의 말대로 모르는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뒤 이를 현금 출금하여 업체의 지시에 맞게 제3자에게 위 현금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A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 A 씨를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A 씨는 법률사무소 이화를 찾아오셨어요.
수사기관에서는 A 씨도 공범이라고 하여 불구속구공판 즉, 형사재판에 넘겼고 재판 결과 제1심부터 제3심까지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무죄 확률은 1%가 안되는 것을 고려할 때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A 씨의 환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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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받지는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순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한 사람이 피해자의 피해 금액 중 3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불상자로부터 '피고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불상자가 대신 상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면 신용 불량자라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받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반복하여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금융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이어서 합법적인 방법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본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어떤 자금인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출금 내역을 늘리는 것이 신용도 상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원고의 돈이 입금되도록 하고 그 돈이 불상의 사기 범죄단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과실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고는 불상의 사기 범죄단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형사상 무죄 혹은 무혐의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하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분들은 민·형사상 절차가 모두 끝나야만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가해자들을 변호해 보기도, 피해자들을 대리해 보기도 했지만 사실 실제 주범을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돈이 급한 많은 분들이 피해자로 매년 생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예외적인 조건으로 이득을 준다고 광고하거나 연락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하고, 처음에 몰라서 시작했지만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무실을 나오며 봄이 다가왔음을 느끼는 하루입니다.
언제나 고객님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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