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에 대해 끄적거리기 - 장효강변호사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위 행정처분이 정당한지는 일단 뒤로하고 앞으로 관련 의사들은 면허정지와 관련한 행정사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하기도 했고, 의뢰인들 중 의사분들도 있어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만 개인적인 부분은 차지하고 면허정지를 받은 의사분들은 면허정지가 부당하다고 대응을 할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사전통지 → 처분 당사자의 처분 내용 파악 및 의견 제출 → 검토 후 처분 여부 결정 →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본 사건의 의사면허정지와 관련한 사전통지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임이 명백해 보이고 이와 관련해 의사들은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면서 집행정지 처분으로 면허정지의 효력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의사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1)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2) 실체적으로 적법한지로 나눌 수 있고, 1) 절차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의 내용을 파악하였는지, 방어권에 불이익은 없었는지,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사유를 2) 실체적인 부분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의사면허정지의 근거는 의료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의 목적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공익적인 특성이 상당 부분 고려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행정사건과 관련한 사건들을 미팅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소송을 하는것이 실익이 없거나 혹은 무작정 악다구니로 법정에서 다투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전략적 행동들을 취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상대방이 국가이기에 민사소송과는 다른 행정사건만의 특성이 존재하는 바 이런 점들을 두루 살펴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환자들의 피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 예상 -
제가 예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의사들과 정부의 다툼에만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이 정부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도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관련 병원이나 의사에게 형사상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환자들이 입은 피해는 단순 금전 보상으로 회복이 안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조치가 늦어져 환자가 사망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분쟁들이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사건들은 의협과 정부 간 다툼이 아닌 의사나 병원과 환자들 간 사건이기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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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정지, 의사증원 등 정부와 의사간 다툼에 대해 벌써 여기 저기서 소송을 하라는 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이 피해가 없어야 의사나 병원들도 피해가 없을 것이고 보다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재판을 가기 전 뉴스를 보며 몇 글자 적어보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너무나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와 반대로 서초동 법원 분위기는 뭔가 침울해 보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재판을 마치고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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