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 무죄 형사재판, 변호사 없이 할 수 있을까
불구속구공판을 받는다고 무죄라는 말은 아니다.
불구속구공판은 말 그대로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이 예외적인 것을 고려할 때 불구속이라고 좋아할 것은 아니다.
실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들 중 무죄가 나올 확률은 1% 내외 정도니 사실 형사재판에 대다수는 유죄를 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물론 내가 변호했던 사건들 중 무죄를 받은 사건들도 있는데 무죄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거쳐야 할 과정이 너무나 많기에 당시 피고인이었던 의뢰인들이 나와 뜻을 모아 협력해 준 대 감사할 뿐이다.
구속이란 것은 결국 당사자가 범죄를 저질렀고 징역이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바 불구속구공판을 받더라도 언제든지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되 감형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
내가 변호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 하는 데 있어 훨씬 좋다.
당사자가 구속이 될 경우 사건의 내용이야 변호인 접견을 통해 확인하면 되지만 사건에 필요한 증거 등 자료들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구속된 당사자는 할 수가 없어 결국 변호인이 혹은 주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바 이는 당사자 방어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한다 할 것이다.
이럴 때 즉, 구속구공판의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이 될 것을 고려하여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전부 정리한 후 변호인에게 넘겨줄 필요가 있는데 만약 이런 조치 조차 취하지 못한 채 구속된다면 변호인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
구속은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되기에 이를 토대로 자신의 구속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한다. 관련 콘텐츠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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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대다수는 불구속구공판이지만 앞서 살핀 듯이 구속의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또한, 불구속구공판이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앞둔 당사자들은 사건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조속히 정리하여 변호인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떠나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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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불구속 구공판이란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장효강 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 대응 전략을 배워보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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