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변형 등을 시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게 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우리는 뉴스에서 O 정치인이 수사를 받기 전 휴대폰을 집어던져서 없앴다라든지 하는 소식들을 접하는데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으려고 휴대폰 등 증거들을 한강에 던진 것일까?
"변호사님 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나요?" 증거인멸죄도 요건이 필요하다.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증거인멸죄로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다.
증거를 훼손했다 → 증거인멸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증거인멸죄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에 증거인멸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집중하자.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죄가 아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자료를 인멸한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도 증거인멸죄가 성립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즉, 피해자가 범죄자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경우 피해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는다. 언뜻 생각해 보면 "피해자가 자기 사건에 대해서 한 건데 왜 처벌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법의 목적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처벌 외 국가적으로 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고 교화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한다.
경찰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한다.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행위 시에 아직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즉, 형사사건 등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면 관련 증거를 대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범죄자가 타인을 시켜 증거를 인멸한다면 '증거인멸죄 교사'로 처벌?
앞서 살핀 듯이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킨 경우(교사)에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행을 저지른 자는 무조건 증거를 인멸하는 게 유리할까?
그렇지 않다. 그 이유를 간략히 살펴보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거인멸죄 상담을 마치며
증거인멸죄 상담을 하다 보면 대체로 "모르고 지웠다" 혹은 "모르고 버렸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현대 시대에는 사건과 관련하여 휴대폰, PC,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들이 중요한 증거로 존재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지운다 해도 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으니 단순 지웠다는 것으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또한, 당사자는 어떤 증거가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이면 반드시 상담하고 대처하는 게 좋다.
오늘도 상담하고 돌아가는 의뢰인분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진 거 같아서 안심이다.
법률사무소 이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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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설명: 증거인멸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을 생생하게 공유합니다. 무엇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조사 과정은 어떠했는지,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언까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비슷한 일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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