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사건의 변화.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혼인빙자사기 혼인빙자 원인으로하는 손해배상청구
혼인빙자란 결혼을 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면 혼인빙자사기 등 사건이 된다.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 즉,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있었지만 헌번재판소의 결정 이후 사라진 범죄가 되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사건)
최근 혼인빙자로 인한 사건 형태는 크게 1) 혼인을 빙자하여 사기를 행하거나 2) 혼인빙자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형태로 나타나는 중이다.
내가 '혼인빙자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혼인빙자로 인한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반대로 가해자가 되기 위해서도 기준은 동일하다) 가해자가 혼인을 할 마음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을 할 것처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전제가 되어야 사기, 손해배상 등 법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그런데 혼인을 빙자했다 즉,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 데 있는 척 속였다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다. 이는 당사자의 속 마음인데(우리는 이것을 주관적 고의라고 한다) 속마음을 직접 꺼내놓고 들여다볼 수 없으니 우리는 당사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예를 들어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는지, 교제 기간, 형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밝혔듯이 혼인빙자간음죄 자체는 사라졌기에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그 자체가 범죄로 되지는 않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형태로 혼인빙자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혼인을 빙자하여 돈을 빌렸다고 해도 그 자체를 사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요건 즉, 돈을 빌린 사람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소위 '혼인빙자사기'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혼인빙자사건을 상담하며
혼인빙자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 간에 혼인을 빙자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참 까다로운 문제이다. 누군가가 명백하게 대놓고 결혼할 것처럼 속인다면 명백한 증거이지만 현실상에 그런 경우는 생각해 보기 어렵다. 때로는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고 혼인을 약속했다가 마음이 식어 헤어진 경우에도 혼인빙자로 인한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는 혼인빙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당사자의 답답한 마음과는 달리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
경우에따라 이런 문제들은 혼인빙자사기 등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따른 재산분할 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혼인지 여부도 남녀가 동거했다고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상세한 판단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결국 정리해 보자면 혼인빙자가 원인이 되어 사기, 손해배상 등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혼인빙자인지 아닌지는 당사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끔 어떤 분들은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상대방과 대화했던 문자나 전화 내용, 사진 등 증거들을 모두 지워버린 후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고소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소나 소송에는 변호사선임비 등 많은 비용과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 문제가 있는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오늘 상담한 사건도 소송이나 고소보다는 상대방과 대화로 인한 해결이 가능한지부터 접근해보기로 했다. 그것이 당사자게에는 가장 이득이 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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